변경 안내(22년 1월 제출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내년 2022년 1월 제출분, 즉 2021년 하반기 지급분에 해당합니다. 22년 1월 제출분부터 소득을 월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종전에는 분기별로 총 지급액이 얼마인지 총 금액만 쓰면 되었는데 월별 지급액을 기재해서 합계를 써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예전에는 근로소득간 지급명세서를 반년에 한 번 작성하고 6개월치 소득을 월별 없이 종합계액만 써서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매달 얼마씩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