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불복 절차는?
앤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본인이 받은 선도조치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제도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인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