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투자(공유재산을 공유하여 조정을 하더라도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함)
(공동재산이 분할되거나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지분경매 및 자문 Hotline 010-7631-2370 (주)온나라에이엠씨 . 공동재산의 분할 또는 알선이 성립되더라도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동 소유자가 분쟁 중인 공동 재산의 실질적인 분할에 동의하거나 공동 재산 분할에 대한 중재 절차 및 중재가 시작된 경우; .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때 . (사실 관계: 대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