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가 ‘검은돈’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대가 검은돈 서울 북부지법은 입영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 1년에 집행 2년의 재활업체 대표자에게서 선정 대가로 2014년 3월께부터 2016년 8월께까지 1년 단위의 계약을 할 때마다 수차례 부정한 돈을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B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5,900만원을 추징했다.또 B씨에게 부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