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실업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가 실업으로 인한 실존적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로 나뉜다.

* 실업급여의 경우 소정의 기준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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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2

1. 구직자 혜택

실업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강제노동보험에 가입된 직종의 보험사업소에서 총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퇴직자)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수혜 자격이 제한되는 이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자발적 또는 중대한 사유로 정리해고된 경우에는 급여 수급 제한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① 급여신청일 전 1개월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② 법 제58조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18개월(초단기근로의 경우 24개월) 중 1일 90일 이상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임시 근로자) 최종 종료일 전(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신자)

2. 취업촉진수당

① 조기복직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는 복직 후 12개월 이상 재직 또는 유급휴직 중이어야 하며, 대기기간(7일) 후 급여요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의 활동 후 재통합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희망하는 회사설립과 관련된 준비활동을 위하여 입사 전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입국 가능 . 실업 수당

– 급여 청구 전 마지막 근무지에서 복직한 경우, 급여 청구 전 마지막 근무지와 분할·합병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급여 청구 전 근무지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노동보험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다.

직업 훈련 보조금

– 선업무시간 중에 산업안전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전문교육의 경우

광범위한 구직 비용

– 지금고용안정기관의 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 중인 경우

④ 취하다직업훈련기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3

◈ 실업급여 수급요건

하나. 출국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합산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는 180일 이상, 입사 후 약 8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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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에 있을 것

3. 적극적으로 복직을 구해야 합니다.

4. 탈퇴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의 수급권을 인정하지만, 자진퇴직의 경우에도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직장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계속 일하기가 어려워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수당


실업급여 수급조건 4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2019년 10월 1일 이전 전직인 경우 의무임금일수)

◈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의무임금 일수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구직급여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최대 금액: 전송 속도 2019 1월 이후 66,000원/일

최저금액 : 퇴직시 MiLog에 따른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 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 혜택의 상한선과 상한선도 매년 바뀝니다.

연령 및 구독 기간 1 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불법배송에 대한 제재 및 처벌

부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중간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불법배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당배송의 경우

– 실업급여는 강제노동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고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추구하거나 추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 이직사유 또는 급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 및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수령인 등을 대신하여.

제재와 처벌

– 실업급여가 불법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불법급여 금액 환급은 물론 실업급여 지급도 제한됩니다.

또한 불법기부금은 최대 5배까지 부과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신규 실업급여 수급권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사기 또는 미수 실업급여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의 허위실업급여 청구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