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조사내용을 진행한 경우 1차 공판금액은 6000만원, 피고인은 배상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원고가 1심 가집행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의 영업통장만 임시로 압류하였다.
피고는 (소송중 소송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연 12%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심 판결에 따라 1,5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다.
법정에 기탁하면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2. 검토의견 (1) 선납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항소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1심 판결이 타당하면 가압류도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