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필요서류정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행해주는 곳이 법무사 사무실인데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두어야 할 서류와 매수인이 준비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위임장(매도인인감날인), 매도인용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기재),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3개월이내)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공인중개사등 작성),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절차 해당 관청내용필요서류취득세신고시 군구청(세무과)취득세신고서접수 및 취득세납부고지서수령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취득세등납부해당은행취득세, 전자수입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채권매입 해당 은행채권매입 및 매도은행서식으로 작성소유권이전등기법원등기소등기신청서류 접수아래 참조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 필요서류: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취득세납부확인서, 위임장,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그러나 가등기, 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 시 실수로 예기치 못한 소송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필요한 각종 서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인지세 납부나 채권구입도 인터넷으로 미리 결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청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