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일반법인으로 농지매수 시 사도에 오배수 굴착 시 등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일반법인으로 농지매수 시 사도에 오배수 굴착 시 등 1

토지사용승낙서는 원형지를 매수할 때 필요한 양식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는 본 서류만 받지 말고 추가로 꼭 함께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3종 세트를 여러 개 한꺼번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허가사항 건별로 3종 세트를 제출해야 해서요.

이 서류가 필요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일반법인이나 농지를 인수할 때 원래 일반법인은 농지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농지 전용을 목적으로 일반법인이 농지를 인수할 때에는 농취증 반환증이 나오고 그것을 첨부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을 받는다는 것은 곧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실사용 용도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일반법인의 농지투자가 가능)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일반법인이 농지를 매수할 때 매도인에게 2가지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1> 매도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잔금 시 매수인(일반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조건<제2>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잔금 이전에 매수인(일반법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잔금하는 조건

언뜻 보면 두 번째 조건이 법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만약 매수자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 잔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데도 허가권이 살아 있는 셈입니다.

즉 소유권과 허가권의 명의가 바뀝니다.

실무에서 허가권도 재산권으로 간주합니다.

지주라고 해서 타인 명의로 얻은 허가권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재산권을 침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급부 서류를 서로 주고받으면 취소시킬 수 있지만 지주들은 자기 땅이 잘 팔리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상황이 아닌 이상 이런 복잡한 조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대개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첫 번째 조건도 토지 면적이 크고 금액이 수십억대이기 때문에 팔기 힘들다거나 특수한 상황일 때 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땅, 예를 들어 도로 조건과 오배수 조건이 좋은 작은 땅(500평 안팎)은 이런저런 요구 조건이 붙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례 2> 오배수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관이 지나는 길에 타인의 땅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나려면 단순히 도로만 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수배수관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시도 소유의 메인 오수관에 내 땅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남의 땅을 꼭 거쳐야 한다면. 남의 땅을 굴착해야 해요. 즉 사유재산을 사용해야 하므로 허가권자는 해당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인감날인된 위임장 3종 세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221102(수) 감사기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