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이란 무엇인가?
- 차용증이란 금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고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갚을 것인지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또는 소액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다 보면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필자도 몇 년 전에 차용증 작성 없이 지인에게 2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 빌린 돈을 달라고 하면 빌린 적이 없다고 발을 들여놓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어요. 그 지인은 평소 도박을 하는 습관이 있어 항상 돈이 필요하고, 지인을 만나면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차용증 없이 빌려 그런 수법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줬더라도 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자녀간이라 차용증이 작성돼 있고, 차용증에 기재된 기간에 원금과 이자상환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예외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모자녀간에도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차용증 작성법) 및 유의사항 등
차용증은 법상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대출자와 차주 사이의 다툼 없이 확실한 증거력을 확보하려면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차주나 대주 정보, 차용금액, 차용일자, 채무상환기간과 상환방법, 이자, 담보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양 당사자가 약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약정을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 이자는 연 2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에 멍의 최고 한도는 연 2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를 초과해 약정을 했더라도 초과 부분은 무효로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적힌 차주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차용증 자체로는 그런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뿐 실제 돈을 빌려줬는지를 입증할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영수증을 따로 받아놔야 합니다.
만약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주가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수증이 없는 것을 기회로 당시 차용증은 썼지만 취소되고 돈은 받지 않았다고 억지로 주장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필자 주변에도 차용증은 썼지만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차주가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차용증이 빌려준 근거이기 때문에 차용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드시 돈을 준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차용증에 차용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면서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양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해 차용증에 첨부해 무인을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 사기꾼들은 지문을 찍을 때 일부러 흐릿하게 찍거나 융선이 잘 나오지 않도록 찍는 경우가 있고, 또 차주가 자신의 지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지문 판독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또 판독을 해도 ‘판독 불가’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차용인의 도장을 차용증에 날인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조건과 기한은 틀리면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의 상환기간을 2023년 3월 25일까지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하면 ~할 때까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 많은 다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반드시 담보물을 확보하여 빌려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차주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빌려주는데 개인 간 거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운행처럼 차주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담보물을 확보한 뒤 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담보물 없이 빌려줬다고 가정하면 훗날 상환 시기에 차주가 돈이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 배차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물론 차주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지만 쉽지 않고 만일 재산이 없으면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으니 차주에게 공짜로 5,000만원을 준 셈입니다.
물론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겠지만 책임을 묻는다고 날아간 5,000만원이 돌아오지 않으니 빌려달라는 요구에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담보물이라도 꼭 확보하고 빌려줘야 합니다.
4. 차용증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은 금전거래사항을 문서화했을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문서이기 때문에 차용한 사실이나 상환의무에 동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 법적 효력 발생 =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어 차용증 자체로는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취지의 공증을 받으면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공증을 받은 차용증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이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여 승소함으로써 결국은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그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오기까지의 재판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증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인 경우까지 공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담보물이 없는 경우는 회수하기가 불투명합니다.
필자의 주변 지인들은 몇 년 전 담보물 없이 500만원을 빌려줬지만 빌릴 재산도 없이 야간 도주해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사견으로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소액으로 상당한 물건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차주의 부동산에 근저당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의 능숙하게 자르는 방법(작성 방법) 공증 효력(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