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가 열린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꿈꿀 수도 없는 환경이 펼쳐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단어나 내용이 있을 때는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온라인 창에 서핑을 하게 됐고, 저와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과도 SNS상 등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던 반면 이제는 양측의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도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력의 발전, 세상의 변화 중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명제가 아닌 익명을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뱉을 수 없는 과감한 언행도 그 안에서는 주저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거짓 내용을 공개하고 주목을 받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누군가에게 씻겨지지 않는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내에서 벌어지는 인명훼손 의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코 만만하게 여겨질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형법상 적용되고 있는 본 혐의에 비해 처벌 수준도 훨씬 높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언급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명확하게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온라인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본 혐의가 적용되면 사실 적시에 의한 피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한편 허위사실을 지적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며 피해자 측의 청구에 따른 금전적 보상 책임도 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J 전 법무부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방라의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고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자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고, 2심에서도 역시 J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여전히 해당 기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후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하는 대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검찰은 본 사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을 암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J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네티즌의 논란 현상을 보도했을 뿐 사실을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 측은 권력자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는 실정을 비판하고 모든 권력자와 일반 시민, 언론인에게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30일 ‘J 전 장관 추적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에서 술렁’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올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해당 기사 내용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J 전 장관의 아이디로 추정되는 사람이 여성 모델의 반나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의가 담겼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카카오톡 J 전 장관은 해당 내용이 허위이며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열린 1심에서 검찰 측은 그에게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심 측은 J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사진이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기사에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 역시 6대 1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부조리가 있으면 듣고 주장을 듣고 전달하는 게 언론인의 사명이지만 업무를 수행했다고 권력자가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사회현상이 황당하다며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과 함께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는 안건을 보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기보다 공익을 위한 발언이나 위 사례처럼 단지 사실로 판단되는 내용을 명시했을 뿐인데도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고통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범죄 성립 여부부터 면밀히 파악해 볼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독단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부인하고 반박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본 안건에 대해서는 법조인과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라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