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ongKong) 법인설립 및 은행계좌개설 ■ 법인 상호결정 및 주주구성 주주구성은 최소 1HKD부터 가능하며, 최고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내/외국인, 개인/법인관계 없음) 이사 선임은 1인-50명까지 가능하며 내/외국인 관계 없습니다.
■ 등기신청 및 등록세 납부 정관 등 법인설립 서류를 홍콩기업등록국(CR)에 접수한 후 등기세를 납부합니다.
온라인 등기: 영업일 기준 1일, 일반 등기: 영업일 기준 5일 소요됩니다.
■ 은행 계좌 개설 법인 설립 후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모든 등기이사가 직접 홍콩에 방문해야 합니다.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등기이사 여권, 주소지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한국 사업체의 최근 1년치 실적을 나타내는 자료, 초기 예치금(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보통 USD $1,000 정도로 설정합니다.
)이 필요합니다.
홍콩계 은행(7~14일 소요)과 한국계 은행(1~3일 소요)으로 분류되며 모든 은행은 등기이사 면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계좌 개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홍콩 내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강화로 특정 제한 업종에 한해 자금세탁방지법(AML)에 저촉되는 분야로 판단될 경우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법인 설립 및 등기 후 은행 계좌 개설 시 담당 은행 직원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홍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중국제법무팀 02-598-9021~2 또는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으로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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