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 본부의 실기재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형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1도 6223 판례사문서위조죄동행죄 성립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만약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사문서위조행사죄 성립하고 그 후에 만약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공정증서원 본부실 기재죄 성립이 됩니까? 68도 1596 판례와 비슷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는 허위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사문서 위조죄 외에 공정증서원 본부실 기재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도 6223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의 갑으로부터 갑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갑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 위조죄로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원심)을 부정하고(즉,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본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로서 (대법원의 여지는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68도1596사건]은 이미 사망한 자의 문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즉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그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사망한 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유를 기재(즉 부실기재)하게 한 행위는 사망자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망자 향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위 행위를 공정증서원 본부 실기재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로 하고 있다.
위 두 사건은 그 사건의 내용(행위)과 적용 법조(범죄)가 다른 ‘다른 사안’입니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도화를 위·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제231조~제233조)를 말하며, 전 사건은 ‘사망자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한 사건’이라면, 후 사건은 ‘공무원에게 허위문서를 제출하여 사망한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기재내용을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한 행위로 공정증서 원본 등 불량기재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의 불량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제228조).
만약 위조한 사문서(위임장)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다면 공정증서 원본기재죄 성립하나요?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과 공정증서 원본기재죄의 구성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28조의 구성요건에서 볼 수 있듯이 면허증등록증 등(즉 공정증서원본 등)에 불량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2. 7. 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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