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도도 입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그게 뭐야? 환급금인데… 혹시 나도 받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
여러분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본인 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국민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1월1일~12월31일 기준)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현행 소득분위에 따라 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지급방법 : 사전급여, 사후환급
제외사항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종요법 본인부담금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위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2019년도부터 10분위 상한액이 -→ᅳ로 변경된다.
조금풀어서설명을드리자면,
한 해 동안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가 내 해당 소득분위기(1분위~10분위, 10분위일수록 고소득)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환급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빨간색 사각에 해당하는 금액만 합산입니다^^
예를 들어 6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원비의 급여 부분이 거품이 나왔다면, ‘일반적’을 제한한 나머지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급해 드릴까요?
지급 방식에는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동일 요양기관에 입원하고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환자가 상한액을 넘으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2020년 1월 이후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들은 사전급여방식이 사후환급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이유는즉,일부요양병원에서사전의료비할인이나연간약정등을통해서병원홍보등에활용하는문제가있어서병원에서지급하던방식을환자에게직접지급하는사후환급방식으로변경되었다고하네요.
- (단,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일반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중에서도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은 기존방식과 같은 사후환급으로 이루어집니다.
-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하신 달로부터 3~5개월 후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이미 20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본인부담 상한액의 최고 금액인 임시를 초과하여 지불한 18만 4142명에게는 환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9월 3일부터 환급 안내서가 발송되고 있다고 하므로, 포스트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게도 의료비 사후 환급금액이 있을까.
확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불만신청->미환불금 통합조회 및 신청클릭!
!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시면 ~
통합조회 신청 클릭!
혹시, 역시.
대부분 등록된 계좌로 환불이 되거나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을 겁니다.
^^
누락되었을 수도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감사합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의료비 초과금액을 8월 23일부터 환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방법과 환급액은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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