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복지/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및 활용사적이전소득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및 사용자금대출 사적이전소득 안녕하세요. 살맛나은복지입니다.
복지지원을 받으시면 통장 거래내역이 조사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입금내역에 따라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지원비,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은 후원자, 후원인, 지인 등이 정기적으로 지원(입금)하는 부분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지원은 기본적으로 보충적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저 소득 기준을 정해놓고 부족한 부분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적이전소득과 대출 사적이전소득 정기적 지원 사적이전소득
(1) 정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전 또는 물품 * 자녀부양 의무 이행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녀부양에 대한 임시긴급지원)에 따른 지원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한다.
(2) 소득관리방법 (가)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사적이전소득은 담보기관에서 소득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유효하며, 1년 후 재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한다.
(나) 담보기관은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 지원 사적이전소득을 부과받은 수급자의 지원이 연속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확인조사 시에는 사적이전소득을 재조사하고, 부과기간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 지원 사적이전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하거나 즉시 삭제한다.
(3) 소득반영비율 (가) 부양의무자, 친족, 후원자 등의 지원 : “월 총 지원금액”이 수급자 가구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정기적 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부양의무자가 지원비용을 지급받고 사적이전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사적이전소득 금액을 부과된 지원비용(의료급여)에서 공제 (기준 중위소득의 15%) (단위/원)
(나)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특별조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기준 중위소득의 50%)으로 계산합니다.
(단위/원)
(4) 소득 반영 방식 (가) 정기적 지원이란 수급자(권리자)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6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나) 정기적 지원 사적이전소득이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6회 미만의 비정기적 지원금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 다만, 1년에 6회 미만 발생하더라도 정기적 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총액이 수급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영한다.
※ 이 규정은 사적이전소득 지원 횟수는 적으나 1회당 지원금액이 많은 경우의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만, 1회 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확보 등 다른 자산의 증가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구체적으로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적 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한다.
(1) 개념 :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얻는 간접적 이익을 고려하여 담보기관이 임의로 부과하는 소득 – 주택급여 수급권자(권리)로서 임대차에 거주하는 주택급여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는 소득 (2) 부과대상 : 담보가구가 아닌 사람의 주택(임대료 및 보증금 포함)에 임대차로 거주하고 주택급여 수급권자(권리)로서 주택급여 수급자격자 – 주택급여 수급권자(권리)가 아니거나 주택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택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수급권자(권리)는 주택급여에 대한 사적양도소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주택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주택급여 사업안내 참조) ※ 예를 들어, 교육급여만을 신청하거나 수급하는 수급권자(권리)는 교육급여를 신청하거나 수급하더라도 주택급여에 대한 사적양도소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임대차에 거주하고, 생계 또는 의료 혜택의 수혜자(권리)는 임대차에 거주하더라도 주택 혜택에 대한 사적 이전 소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혜자가 주택 혜택 수혜자가 아닌 경우 부과될 수 없습니다.
즉, 생계, 의료 및 교육 혜택의 수혜자가 주택 혜택 수혜자이기도 한 경우 사용 대출에 대한 사적 이전 소득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택 혜택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생계, 의료 및 교육 혜택 수혜자에게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3) 전유대출과 일부사용대출 산정기준 (가) 주민등록상 독립가구인지 여부와 사용대출 공간의 독립성(방 밖에 주방, 욕실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합니다.
※ (예) 수혜자 세대의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와 동거인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3층 건물 1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유대출로 판단합니다.
※ (예) 사용대출로 주택을 제공한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상과 별개이지만 수혜자가 거주하는 별채에 방 밖에 주방, 욕실이 없고, 형제자매가 거주하는 경우 일부사용대출로 판단합니다.
(나) 다음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일부대출 사적양도소득 신청 ①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장시설 중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또는 집단생활시설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자 ③ 장애인 자립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자 (4) 유형별 민간양도소득 부과기준(단위: 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종전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가구원 2인당 10%씩 인상하되, 1,000원 미만 단위는 반내림하여 산정 – 4등급 지역 7인 기준 임대료는 34만원 – 4등급 지역 8인 기준 임대료는 37만 4천원 (7인 기준 임대료는 34만원 + 7인 기준 임대료의 10%) – 부양의무자의 주택에 임대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낮아 지원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금액을 지원비용(의료급여)에서 공제합니다.
※ 예를 들어, 지원비용 6만원이 부과되는 수급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이 83,304원(1인 임대보증금 일부)인 경우, 지원비용은 0원으로 처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합니다.
또한, 복지지원 수급자 중 하위 중산층에는 사적이전소득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