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의 신청서


부동산 문의 신청서 1

1. 의의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협조 없이 능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주는 어플입니다.

2. 요건
(1) 지원자
재산 공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권한으로도 불가능)

(2) 신청사유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정정하지 아니한 사유가 공시송달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최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표 사본)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한 증빙자료(재산명세서 및 인도현황)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목록 사본을 채권자의 집행 권한과 함께 제출하여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한 점은 설명할 필요 없음)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구속할 수 있다.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각 사유가 부동산 조회 사유가 됩니다.


위조재산명부 기재기한 또는 소명서 등본 제출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 또는 공소사실증명을 제출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3) 조회대행 및 조회재산
ⓛ 매물 조회 시 조회

기관(조직) 조회할 속성
법원행정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특허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은행법에 의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금융자산 중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증권금융업
중합금융회사 및 이관대행
금융자산 중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자산 중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단체 및 품목단체 금융자산 중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어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금융자산 중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단체, 전문단체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금융자산 중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해지환급금 50만원 이상 보험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각 계좌의 시가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및 건설 기계의 소유권

②과거물건에 관한 문의
법원행정처에 토지나 건물에 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 당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2년 이내 보유하고 있던 재산명세 속성을 지정하라는 명령이 제공되기 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법원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법원입니다.

4. 지원서 작성
신청사유는 신청사유별로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작성한다.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예 :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국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5. 비용
1,000의 스탬프와 부동산 조회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조회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부족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신청 시 조회수수료를 미리 내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추가 선납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한 집행절차를 기각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집행기각 및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관 및 조직 문의 비용
법원행정처 2만원
국토교통부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청 2만원
은행법에 의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기관당 5,000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증권금융업
중합금융회사 및 이관대행
기관당 5,000원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기관당 5,000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단체 및 품목단체 기관당 5,000원
어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중앙회 기관당 5,000원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기관당 5,000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기관당 5,000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기관당 5,00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0원
교통안전공단 5,000원

과거에 재산조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회수수료(법원행정)의 2배, 협회장 등에게 재산조회를 한 경우에는 조회수수료의 4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조회 수수료를 법원 보증금으로 은행에 지불하십시오.

6. 절차
법원은 재산조회 결과의 도착을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정상적으로 신청 후 약 4주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인터넷(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
형식상 결함이 있거나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명령에 의해 기각됩니다.


심리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심리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별도의 결정 없이 즉시 재산조사를 진행한다.


(2) 문의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수집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3) 게시판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청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제출된 회람에서 흠결이나 불분명한 점을 발견한 경우 재조사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질의 회신이 접수되고 사건이 종료되면 각 제출 기관에 질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환불합니다.

7. 카피 보기
재산조회 신청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도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전산자료로 저장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절차는 재산조회 규정에 따라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명칭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 및 출력 시 신청서 1건당 500원, 출력물 1건당 5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00원 이하는 절사)

8. 벌칙
재산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 침해)

관련 지원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조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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