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제금융 계약의 의의
임치물을 담당자가 소비하고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체결계약으로 임치의 일종이다.
2. 다른 계약과의 차이점
① 소유권의 귀속
일반 보석금 및 혼인 보석금과는 달리, 보석금은 보석금이 소유권을 가지지만 소비 보석금의 경우 집행관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② 반품시점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환불요청 방법
소비자대출계약은 차용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의 성격을 지니므로 대출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차용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입금계약
① 예금계약의 의의
예금자가 금전보관을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금융기관이 예탁금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하고 반환시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는 계약. 다만, 이자가 있는 예금계약의 경우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예탁계약의 성립
예금계약은 입금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그 의사에 따라 수령한 금전을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수취한 금액을 실제로 금융기관에 입금했는지 여부는 입금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부당이득의 문제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발생시킨 법적 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계좌이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인과 수취은행 간에 예치한다.
송금 고객과 수취인 사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수취인은 수취은행으로부터 상기 금액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가 발생한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수취은행이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법적 효력
예치자는 예치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예치물과 동일한 종류 및 수량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예치자는 언제든지 예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를 위한 보석은 임치자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