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나 빨간불 단속 카메라를 추월할 때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경찰청에 따르면
후방 무인 교통 감시 장치 도입
차량 뒤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올해 말 전국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특정 위치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변경, 운전면허증 신규, 횡단보도 설치 등
총 4개의 운송 지침이 구현됩니다.
오늘의 슬로건은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대중의 불편을 줄입니다”입니다.
경찰청 보도자료가 그렇다.
네 가지 다른 교통 규칙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4대 교통정책 변경사항
후방 무인 교통 감시
최근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이륜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은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 전방 보안 카메라는 이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후방 무인 교통감시 장비를 도입했다.
이 기기는 지난해 12월부터 테스트를 거쳐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탑재됐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뒤에만 번호판을 붙인 이륜차에 대해 조치를 취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물론 일반 차량도 단속했다.
서울, 부산, 경기, 남북, 경남,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 경찰서에 장비를 설치하고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교통감시장치의 감시원리 고려 신호 위반은 카메라로 해결하고,
비디오 분석을 통한 속도 위반 레이더와 함께 이를 속도 오류율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가속하면,
앞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신호를 어겨도 단속을 당하고,
이륜차와 오토바이가 카메라를 피해도
뒤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의 유연한 운영
2021년 기준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최대 속도는 도시에서 50km, 주거 지역에서 30km입니다.
50km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만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리, 터널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최고 속도를 60km로 높이고,
간선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대형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탄성 속도 제한이 도입되어 최대 속도가 50km/h로 변경됩니다.
현재 두 지역은 기존보다 속도를 낮추고 있으며,
최대 9개 지역 이미 시범 운영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큰 도로에서는 수업 시간 외에 갑자기 속도를 30km로 줄여야 했습니다.
학교배관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앞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일반 1종에서도 자동 1종 면허 도입
기존 일반면허 2종에만 적용되던 자동변속기 면허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1종 자동면허는 1종에서도 정상적으로 도입된다.
과거에는 승용차에만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었습니다.
오늘날 자동 변속기는 모든 유형의 차량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밴이나 트럭을 운전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수동 변속 장치를 조작해야 하는 일반 1종 운전 면허증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2종 자동운전면허증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운전 후 1종 자동운전면허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자동변속기 제1종 면허
관련법은 올해 하반기에 개정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선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 동시 연장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등이 확대됩니다.
대각선 얼룩말 건널목은 보행자가 대각선을 포함한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보행자는 즉시 교차로를 건너 차량의 진입을 일반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편안함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를 확대하고 있다.
오늘은 앞으로 바뀔 교통지침 4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미리 알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