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자해) 운전자보험 치료비 한도액 감면
청약한도(14등급 기준) : 50만원에서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
지급횟수 : 무제한에서 연 3회로 변경
개인사고 : 보험면제(양사고 모두 보험가입)
청구의무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기, 지급처리
2. 자동차보험 미성년자 보상체계 개편
2023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12~14급) 치료비는 환자 본인 과실까지 보험처리되며, 경상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진단서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4주 이상 치료합니다.
*레벨 1~10: 중상 / 레벨 11~14: 경상
미성년자 진료비 소홀 주의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전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했다.
또 경미한 사고라도 증빙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4주를 넘을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3. 연금보험 한도 상향
4. 강제 오토바이 책임 보험
보험가입의무명령을 통과한 무보험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지할 수 있어 무보험 이륜차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비보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보상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제46조 제2항 제3호)
5. 보험회사 회계기준의 변경
6. 수의학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 보험 시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