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1개월 이상) 후

장기간 해외에 있으면 건강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유예(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1개월 이상 해외체재시 출국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면제됩니다.

저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면제 관련 메일을 받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의료보험이 자동 정지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입국할 때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국자격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데, 의료보험 연장을 취소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하니 한국을 장기간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기 전에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를 걸어 연결해야 한다.

종료 상태 해제를 요청하는 카운슬러. 일반적으로 10분 이내에 치료가 완료되며 병원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40분 걸린다고 했는데 10분 안에 처리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혹시나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가서 대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급히 병원에 가려면 해외에 나가면 바로 의료보험료 면제라는 말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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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어학연수 6개월에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29,603 1개월 이상 해외체재 시 출국일 다음날부터 보험료가 정지되므로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법인지점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급여정지 후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1개월 미만 체류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정지가 해제되며 보험료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출국 전: 항공권 사본, 여권 사본 – 출국 후: 출입국 증명서 최종 수정일: 2015-09-18 이전: … minwo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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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사본과 여권 사본은 출발 전에 제출해야 하며, 출입국 사실은 출발 후에 증거로 사용됩니다.

홈페이지에 모든 절차가 나와 있지는 않으니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입원 중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로 퇴원처리를 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치료받은 날의 월분으로 청구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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