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기 전에 저소득층 청소년의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아직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젊었을 때,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은 학업에 부담을 주고 직업 생활을 준비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10대 부모의 자녀가 3,000명 미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부모의 나이 24세 미만해야한다
2023년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66만1000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다.
가구 구성원 수 | 중위 소득의 60% | 직원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3명 | 2,661,000 | 95.181 | 26,610 | 95,710 |
4명 | 3,241,000 | 115,665 | 55,694 | 116,821 |
5명 | 3,799,000 | 135,693 | 89,972 | 137,254 |
※청소년 부모 연령 기준 : 전반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후반부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청소년 부모의 양육수당 신청(개인정보 공개동의서 포함)
② 혼인사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해당자만 제출)
– 실제 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모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③ 소득확인서류(부모, 아버지 각각 1부씩 제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발행)
④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⑤ 지급계좌가 있는 저금통장 사본
※ 상세 구비서류 복지의거리 홈페이지 Forms/Material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① 상담지원 대상자인지 먼저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② 적격자에 한하여 지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③ 구비서류가 누락된 경우 조사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