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바뀌는 보험제도

1. 교통사고(자해) 운전자보험 치료비 한도액 감면

청약한도(14등급 기준) : 50만원에서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

지급횟수 : 무제한에서 연 3회로 변경

개인사고 : 보험면제(양사고 모두 보험가입)

청구의무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기, 지급처리

2. 자동차보험 미성년자 보상체계 개편

2023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12~14급) 치료비는 환자 본인 과실까지 보험처리되며, 경상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진단서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4주 이상 치료합니다.

*레벨 1~10: 중상 / 레벨 11~14: 경상

미성년자 진료비 소홀 주의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전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했다.

또 경미한 사고라도 증빙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4주를 넘을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3. 연금보험 한도 상향


2023년에 바뀌는 보험제도 1
세금 공제 한도 변경

4. 강제 오토바이 책임 보험

보험가입의무명령을 통과한 무보험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지할 수 있어 무보험 이륜차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비보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보상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제46조 제2항 제3호)

5. 보험회사 회계기준의 변경


2023년에 바뀌는 보험제도 2
2023년에는 보험사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부채로 판매되었던 고수익 보험 상품을 보험사가 청구해야 하므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 마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3년에 바뀌는 보험제도 3
시장가치 등으로 지급여력 마진이 하락할 경우 보험사들은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변액보험 판매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6. 수의학법 개정을 통한 반려동물 보험 시장 확대


2023년에 바뀌는 보험제도 4
생명보험과 펫보험 면허를 장려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펫보험회사 설립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