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반기 지급일 자격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업률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최근 임금이 올라도 여전히 적은 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종교 한 가구 등에 대해 가구원 및 급여액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장려금을 보조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질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뺀 것을 의미하는데 월급은 명목소득인데 여기서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실제로는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실질소득 감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 2022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반기 지급일 자격요건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지만 전문직 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9년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했지만 2012년에는 자영업자 중 영업직이 포함됐고 2015년에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 그리고 2019년에는 종교인까지 추가돼 전문직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함됩니다.
점차 대상을 확대시켜 온 것 같습니다.
세대별 구분조건을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단독-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배우자 급여액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맞벌이-배우자 급여액 300만원 이상 해당
2022년에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 기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부양자녀가 아닐 것.
2. 재산기준 세대구성원이 가진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인데 부동산, 자동차, 증권, 예금 등의 모든 재산에 해당한다.
1억4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되고 미만일 경우 모두 지급된다.
3.소득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
반기신청 및 지급일반기 신청은 장려금 35%를 반기 단위로 두 번 받는 것을 말하는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또는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를 보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항목이 있는데 모의계산도 가능하므로 위에서 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라면 부부 중에 급여가 많은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급일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 일시 2022년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분은 5월에 진행하시면 9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반기 지급일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본인이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