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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본인이 받은 선도조치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제도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인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후 관련 학교와 관련 학생, 학부모는 조치 결정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 이메일 등으로 받게 됩니다.
행정기관인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가해학생 및 학부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조치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각 광역시, 시도에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교육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답변서를 받게 되면 보충서면을 통해 피청구인인 교육청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론을 하거나 이전 주장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화상출처 : 연합뉴스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처분의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점점 전문성을 갖추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도 과거처럼 인용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권리가 침해된 경우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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