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도 아직 잘 모르는 부분, 즉 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찾아본 내용이라 틀린 부분이 있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만 찾아 개인의 상황이나 업종 코드 등에 따라 얼마든지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은 직접 찾아보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세요.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전년도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수입소득에서 지출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그에 맞는 소득세를 정산하고 내가 기존에 낸 3.3%가 이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이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이 과정을 진행하므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도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여러 형태의 소득이 있는 경우 훨씬 복잡하지만 제 경우 지금은 사업소득만 있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다 보니 일반 사업자와는 또 다르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3.3%를 차감하는 프리랜서, 즉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프리랜서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며, 특히 업종코드 94*****에 해당하는 인적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내용이다.
수입소득? 경비? 소득금액?수입 소득: 간단히 말하면 매출액. 내 통장에 표시되는 금액경비: 사업소득을 얻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 소득금액: 쉽게 말해 순이익. 수입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 <<이 금액에서 소득공제분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누진공제 200만원 이하 6%-6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초과/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초과/1,490만원 이하 35% 5천만원 초과/1,940만원 이하 38% 3억원 초과/2,540만원 이하 40% 3,540만원 초과 42% 108만원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세율계산식이
1,200만원*6%+(1,200만원-4,000만원)*15%
이렇게 나오는데 복잡하니까 구간별로 그 차액을 미리 계산해서 누진공제액으로 설정한 것
이 경우에는,
4,000만원*15%-108만원(누진공제액)
이렇게 계산하면 위 식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추계신고 vs장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추계신고와 길이신고 두 종류가 있다.
추계신고: 장부작성 없이 경비를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기장신고: 매입과 매출을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기장신고 여기서 장부는 다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뉘는데,
간편장부: 말 그대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약식장부. 대행 없이 개인이 작성 가능한 수준 복식부기: 재무제표까지 제출해야 하는 정식장부. 가능하면 세무사에게 맡기자.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르지만 우선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수익금액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수익금액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추계신고 만약 수입금액이 적거나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기준에 맞게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별로 정해진 비율이 있으며, 이 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하기만 하면 소득금액이 산출된다.
기준경비율 : 기장신고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비율로 10%대로 매우 적다.
수입금액을 곱한 뒤 증빙이 가능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상기 7,500만원 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그러나 업종코드 94***인적서비스의 경우 장부 작성을 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매우 적다.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사업소득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따라서 업종코드 94***의 경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기본률 적용 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즉,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 기본율과 단순경비율 초과율이 적용되는 것.
예를 들어 업종코드 940909(대부분의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가 여기에 속해 있다)의 경우,
단순경비율 일반률 : 64.1% 단순경비율 초과율 : 49.7% 기준경비율 일반률 : 23.8%
수입금액이 4,500만원일 경우 소득금액은
4,000만원*64.1% +500만원*49.7%
단,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 무기고 가산세 부과(세액의 20%)라는 점,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 대상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는 점, 업종코드?사업 종류별로 부과되는 번호사업 등록 없이 3.3%의 세금을 떼고 일하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인적서비스 제공자(업종코드 94****)에 해당한다.
정확한 것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면 나와있는 개인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내린 결론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본률 적용 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 4,800만원 미만: 추계신고. 단 경비계산하고 간편장부도 고려.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작성 기장신고. 단, 무기고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추계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 추계신고도 무방하다.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작성길이 신고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경비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을철 신고하는 편이 좋을 정도라서 잘 모르겠다.
정확한 건 나도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
+ 확실한 것은 수익이 커질수록 제대로 기장해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점 + 종합소득세 역시 대충 계산해서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세금폭탄으로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세무 관련 전문지식 없이 개인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