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상실 총정리!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상실 총정리! 1

오늘 정리할 내용은, 2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개편」에 관한 내용이다.

변경 전 :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소득이 있는 은퇴한 부모를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었다.

변경 후 : 2022년 7월부터는 연간소득, 재산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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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정부 들어 급등한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 현실화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최근 2년 새 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1년 새 39.4%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가입대상?건강보험 가입자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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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조건 이하인 경우에 자격을 갖는다.

*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에 함께 등록되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이다.

일반적으로는 직장가입자에서 퇴사에 의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이며, 아래의 사례도 해당된다.

· 직장가입자였으나 퇴사 후 2개월 이내 임의 계속가입자 등록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퇴직~3년경 과시)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으나 부양/소득/재산조건 부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다가 해당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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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경우 기존 500만원에서 1,200만원 차등공제 → 5,000만원 공제

1.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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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변경 전 3400만원) 피부양자 자격 상실

2.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9억원에 연소득 1000만원 초과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3.재산 과세표준 9억원 초과연소득 1천만원 미만의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0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하게 돼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재산건강보험료만 매달 20만1500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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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집세가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 등록시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연간 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상실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 한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추가납부 시?* 직장가입자라도 급여 기타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소득 3400만원 초과시 보험료 추가납부)

직장인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보수월액(작년 원천징수액/12개월)X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Ex) 연봉 6천만원의 경우 12개월로 나눈 보수 월 500만원에 6.86%를 곱한다!
납부 건강보험료 : 343,000원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2. 직장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때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득요율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된다
  2.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100%, 근로·연금소득:30%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방법

1.직장가입자: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 및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제출

2. 직접 신청방법 : 지역가입자 또는 재직중인 직장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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