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법은 ‘이 법은 식품에 의해서 생기는 위생상 때문에(위해)을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ㆍ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식품 위생 법 제1조).
식품 위생 법[시행 2022.12.11.][법률 제18967호, 2022.6.10. 일부 개정]식품 위생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2장 식품으로 식품 첨가물 제4조(유해 식품 등 판매 금지) 제5조(몸이 아픈 동물의 고기 등의 판매 금지) 제6조(기준 ㆍ 규격을 정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금지) 제7조(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이나 규격) 제7조의 2(권장 규격 예시 등) 제7조의 3(농약 등의 잔류 허용 기준의 설정 요청 등) 제7조의 4(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 관리 계획 등) 제7조의 5(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의 재평가 등) 제3장 기관과 용기 ㆍ 포장, 제8조(특히 기관 등의 판매 ㆍ 사용 금지) 제9조(기구와 용기 ㆍ의 포장에 관한 기준이나 규격) 제4장 표시제 10조 제11조 제11조의 2 제12조 제12조의 2(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 제5장, 식품 등의 공전(마사노리) 제14조(식품 등 파행) 제6장 검사 등 제15조(어 평가) 제15조의 2(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 검사 등 요청) 제17조(유해 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응) 제18조(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19조 제19조의 2 제19조의 3 제19조의 4(검사 명령 등) 제20조 제21조(특정 식품 등의 수입 ㆍ 판매 금지) 제22조(출입 ㆍ 검사 ㆍ 수집 등) 제22조의 2 제23조(식품 등의 재검사)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자가 품질 검사 의무) 제31조의 2(자가 품질 검사 의무 면제) 제32조(식품 위생 감시원) 제33조(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제34조 제35조(소비자 위생 점검의 참여 등)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 기준) 제37조(영업 허가 등) 제38조(영업 허가 등의 제한) 제39조(영업 승계) 제40조(건강 진단) 제41조(식품 위생 교육) 제41조의 2(위생 관리 책임자) 제42조(실적 보고) 제43조(부제)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44조의 2(보험 가입) 제45조(유해 식품 등의 회수) 제46조(식품 등의 이물질 발견 보고 등) 제47조(위생 등급) 제47조의 2(식품 접객 업소의 위생 등급 지정 등) 제48조(식품 안전 관리인 인증 기준) 제48조의 2(인증 유효 기간) 제48조의 3(식품 안전 관리인 인증 기준 적용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 ㆍ 평가 등) 제48조의 4(식품 안전 관리인 인증 기준의 교육 훈련 기관 지정 등) 제48조의 5(교육 훈련 기관 지정 취소 등)49조(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기준 등) 제49조의 2(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 ㆍ 보관 등) 제49조의 3(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50조 제8장 요리사 등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53조(조리사 면허) 제54조(결격 사유)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제56조(교육) 제9장, 식품 위생 심의 위원회 제57조(식품 위생 심의 위원회 설치 등) 제58조(심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0장, 식품 위생 단체 등 제1절 동업자 조합 제59조(설립) 제60조(조합의 사업) 제60조의 2(조합의 공제회 설립 ㆍ 운영) 제60조의 3(공제 사업의 내용) 제60조의 4(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61조(대의원회) 제62조( 다른 법률의준용) 제63조(자율 지도원 등) 제10장, 식품 위생 단체 등 제2절 식품 산업 협회 제64조(설립) 제65조(협회의 사업) 제66조(준용) 제10장, 식품 위생 단체 등 제3절 식품 안전 정보원 제67조(식품 안전 정보원의 설립) 제68조(정보원 사업) 제69조(사업 계획서 등 제출) 제70조(지도 ㆍ 감독 등) 제4절 삭제 제10장 식품 위생 단체 등 제5절 건강 위해 가능의 영양 성분 관리제 70조의 7(건강 위해 가능의 영양 성분 관리) 제70조의 8(건강 위해 가능의 영양 성분 관리의 주관 기관 설립 ㆍ 지정) 제70조의 9(사업 계획서 등 제출) 제70조의 10(지도 ㆍ 감독 등) 제11장 시정 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하는 제71조(시정 명령) 제72조(폐기 처분 등) 제73조(유해 식품 등의 공표) 제74조(시설 개수 명령 등)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제76조(품목의 제조 정지 등) 제77조(영업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 제78조(행정제재판소 처분 효과의 승계) 제79조(폐쇄 조치 등) 제80조(면허 취소 등) 제81조(청문) 제82조(영업 정지 등의 처분 대신 부과 과징금 처분) 제83조(유해 식품 등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4조(위반 사실의 공표) 제12장 보칙 제85조(국고 보조)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제87조(식중독 대책 협의 기구의 설치) 제88조(집단 급식소) 제89조(식품 진흥 기금) 제89조의 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 ㆍ 기술적 지원) 제90조(보장금 지급) 제90조의 2(정보 공개) 제90조의 3(식품 안전 관리 업무 평가) 제90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 제91조(권한의 위임) 제92조(수수료) 제13장 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 제100조(양볼규쵸은) 제101조(과태료)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식품 안전 기본 법 시행령[시행 2020.9.12.[대통령령 제31013호, 2020.9.11. 타법 개정]식품 안전 기본 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사업자의 범위) 제3조(안전 관리 계획 수립) 제4조(시행 계획 수립) 제5조(추진 실적의 제출 등)
제6조(전문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간사 등) 제8조(수당 지급) 제9조(운영 세칙) 제10조(이해 관계인의 범위)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제12조(검사 명령 대상 식품 등) 제13조(검사 기간 등) 제14조(판매 과정을 기록 ㆍ 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제15조(기록 ㆍ 보관 사항)
제16조(회수 계획의 공개) 제17조(정보 공개 청구 요건 등) 제17조의 2(표준화) 제17조의 3(관계 행정 기관의 범위 등) 제17조의 4(통합 식품 안전 정보망 구축 ㆍ 운영 업무 위탁)
제18조(안전 정보의 상호 공유 등) 제19조(시설 투자 등의 지원) 제20조(시험 ㆍ 분석 등의 요청) 제21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22조(고유 식별 정보 처리)
부칙<대통령령 제31013호, 2020.9.11.>식품 위생 법 시행 규칙[시행 2022.10.29.][총리령 제1803호, 2022.4.28. 일부 개정]식품 위생 법 시행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식품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3조(판매 등이 인정되는 식품 등) 제4조(판매 등이 금지하는 병의 동물의 고기 등) 제5조(식품 등 일시적 기준이나 규격의 인정 등) 제5조의 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의 설정) 제5조의 3(잔류 허용 기준 변경 등) 제5조의 4(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 관리 기본 계획 등의 수립 ㆍ 시행) 제5조의 5(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의 재평가 등)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위생 검사 등 요청서)제9조의 2(위생 검사 등 요청 기관) 제10조(긴급 대응의 대상 등)
제11조 (금지해제 요청서) 제12조의2 제13조제14조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6조제17조제18조
제19조 (출입·검사·회수 등) 제20조 (회수량 및 검사의뢰 등) 제20조의2 (식품 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 (식품 등의 재검사 제외 대상) 제22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
제31조(자가품질검사)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 면제)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제33조제34조제35조(위생점검 절차 및 결과표시 등)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제37조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의 대상) 제38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39조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제40조 (영업허가의 신청)
제41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43조의2 (영업의 등록 등) 제43조의3 (등록사항의 변경) 제44조 (폐업신고) 제45조 (품목제조 보고 등)
제46조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47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7조의2 (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절차) 제48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제49조 (건강검진대상자) 제50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의 종류)
제51조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2조 (교육시간) 제53조 (교육교재 등) 제54조 (도서·벽지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제55조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제55조의2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보관) 제55조의3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제56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6조의2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8조 (회수대상식품 등의 기준) 제59조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제60조 (이물질보고의 대상 등)
第61條 (우수업자·모범업자 지정 등) 제61조의2 (위생등급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의 공표·표시방법 등) 제61조의3 (위생등급의 유효기간 연장 등) 제6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의 인증신청 등) 제6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5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에 대한 지원 등)
제66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에 대한 조사·평가) 제67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 인증의 취소 등) 제6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제68조의2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제68조의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68조의4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68조의5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69조 (식품 이력 추적 관리의 등록 신청 등) 제69조의2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대상) 제70조 (등록 사항) 제71조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 제72조 (조사·평가 등)
제73조(자금지원대상 등)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증의 반납)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보관)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조리사의 면허 신청 등) 제81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2조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제83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4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86조 (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86조의2 제86조의3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관리 및 지원) 제86조의4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 등) 제86조의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조의6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87조 (압류 등) 제88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식품 위생 법은 ‘이 법은 식품에 의해서 생기는 위생상 때문에(위해)을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ㆍ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식품 위생 법 제1조).
식품 위생 법[시행 2022.12.11.][법률 제18967호, 2022.6.10. 일부 개정]식품 위생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2장 식품으로 식품 첨가물 제4조(유해 식품 등 판매 금지) 제5조(몸이 아픈 동물의 고기 등의 판매 금지) 제6조(기준 ㆍ 규격을 정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금지) 제7조(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이나 규격) 제7조의 2(권장 규격 예시 등) 제7조의 3(농약 등의 잔류 허용 기준의 설정 요청 등) 제7조의 4(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 관리 계획 등) 제7조의 5(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의 재평가 등) 제3장 기관과 용기 ㆍ 포장, 제8조(특히 기관 등의 판매 ㆍ 사용 금지) 제9조(기구와 용기 ㆍ의 포장에 관한 기준이나 규격) 제4장 표시제 10조 제11조 제11조의 2 제12조 제12조의 2(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 제5장, 식품 등의 공전(마사노리) 제14조(식품 등 파행) 제6장 검사 등 제15조(어 평가) 제15조의 2(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 검사 등 요청) 제17조(유해 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응) 제18조(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19조 제19조의 2 제19조의 3 제19조의 4(검사 명령 등) 제20조 제21조(특정 식품 등의 수입 ㆍ 판매 금지) 제22조(출입 ㆍ 검사 ㆍ 수집 등) 제22조의 2 제23조(식품 등의 재검사)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자가 품질 검사 의무) 제31조의 2(자가 품질 검사 의무 면제) 제32조(식품 위생 감시원) 제33조(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제34조 제35조(소비자 위생 점검의 참여 등)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 기준) 제37조(영업 허가 등) 제38조(영업 허가 등의 제한) 제39조(영업 승계) 제40조(건강 진단) 제41조(식품 위생 교육) 제41조의 2(위생 관리 책임자) 제42조(실적 보고) 제43조(부제)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44조의 2(보험 가입) 제45조(유해 식품 등의 회수) 제46조(식품 등의 이물질 발견 보고 등) 제47조(위생 등급) 제47조의 2(식품 접객 업소의 위생 등급 지정 등) 제48조(식품 안전 관리인 인증 기준) 제48조의 2(인증 유효 기간) 제48조의 3(식품 안전 관리인 인증 기준 적용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 ㆍ 평가 등) 제48조의 4(식품 안전 관리인 인증 기준의 교육 훈련 기관 지정 등) 제48조의 5(교육 훈련 기관 지정 취소 등)49조(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기준 등) 제49조의 2(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 ㆍ 보관 등) 제49조의 3(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50조 제8장 요리사 등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53조(조리사 면허) 제54조(결격 사유)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제56조(교육) 제9장, 식품 위생 심의 위원회 제57조(식품 위생 심의 위원회 설치 등) 제58조(심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0장, 식품 위생 단체 등 제1절 동업자 조합 제59조(설립) 제60조(조합의 사업) 제60조의 2(조합의 공제회 설립 ㆍ 운영) 제60조의 3(공제 사업의 내용) 제60조의 4(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61조(대의원회) 제62조( 다른 법률의준용) 제63조(자율 지도원 등) 제10장, 식품 위생 단체 등 제2절 식품 산업 협회 제64조(설립) 제65조(협회의 사업) 제66조(준용) 제10장, 식품 위생 단체 등 제3절 식품 안전 정보원 제67조(식품 안전 정보원의 설립) 제68조(정보원 사업) 제69조(사업 계획서 등 제출) 제70조(지도 ㆍ 감독 등) 제4절 삭제 제10장 식품 위생 단체 등 제5절 건강 위해 가능의 영양 성분 관리제 70조의 7(건강 위해 가능의 영양 성분 관리) 제70조의 8(건강 위해 가능의 영양 성분 관리의 주관 기관 설립 ㆍ 지정) 제70조의 9(사업 계획서 등 제출) 제70조의 10(지도 ㆍ 감독 등) 제11장 시정 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하는 제71조(시정 명령) 제72조(폐기 처분 등) 제73조(유해 식품 등의 공표) 제74조(시설 개수 명령 등)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제76조(품목의 제조 정지 등) 제77조(영업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 제78조(행정제재판소 처분 효과의 승계) 제79조(폐쇄 조치 등) 제80조(면허 취소 등) 제81조(청문) 제82조(영업 정지 등의 처분 대신 부과 과징금 처분) 제83조(유해 식품 등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4조(위반 사실의 공표) 제12장 보칙 제85조(국고 보조)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제87조(식중독 대책 협의 기구의 설치) 제88조(집단 급식소) 제89조(식품 진흥 기금) 제89조의 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 ㆍ 기술적 지원) 제90조(보장금 지급) 제90조의 2(정보 공개) 제90조의 3(식품 안전 관리 업무 평가) 제90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 제91조(권한의 위임) 제92조(수수료) 제13장 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 제100조(양볼규쵸은) 제101조(과태료)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식품 안전 기본 법 시행령[시행 2020.9.12.[대통령령 제31013호, 2020.9.11. 타법 개정]식품 안전 기본 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사업자의 범위) 제3조(안전 관리 계획 수립) 제4조(시행 계획 수립) 제5조(추진 실적의 제출 등)
제6조(전문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간사 등) 제8조(수당 지급) 제9조(운영 세칙) 제10조(이해 관계인의 범위)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제12조(검사 명령 대상 식품 등) 제13조(검사 기간 등) 제14조(판매 과정을 기록 ㆍ 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제15조(기록 ㆍ 보관 사항)
제16조(회수 계획의 공개) 제17조(정보 공개 청구 요건 등) 제17조의 2(표준화) 제17조의 3(관계 행정 기관의 범위 등) 제17조의 4(통합 식품 안전 정보망 구축 ㆍ 운영 업무 위탁)
제18조(안전 정보의 상호 공유 등) 제19조(시설 투자 등의 지원) 제20조(시험 ㆍ 분석 등의 요청) 제21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22조(고유 식별 정보 처리)
부칙<대통령령 제31013호, 2020.9.11.>식품 위생 법 시행 규칙[시행 2022.10.29.][총리령 제1803호, 2022.4.28. 일부 개정]식품 위생 법 시행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식품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3조(판매 등이 인정되는 식품 등) 제4조(판매 등이 금지하는 병의 동물의 고기 등) 제5조(식품 등 일시적 기준이나 규격의 인정 등) 제5조의 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의 설정) 제5조의 3(잔류 허용 기준 변경 등) 제5조의 4(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 관리 기본 계획 등의 수립 ㆍ 시행) 제5조의 5(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의 재평가 등)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위생 검사 등 요청서)제9조의 2(위생 검사 등 요청 기관) 제10조(긴급 대응의 대상 등)
제11조 (금지해제 요청서) 제12조의2 제13조제14조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6조제17조제18조
제19조 (출입·검사·회수 등) 제20조 (회수량 및 검사의뢰 등) 제20조의2 (식품 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1조 (식품 등의 재검사 제외 대상) 제22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
제31조(자가품질검사)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 면제)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제32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제33조제34조제35조(위생점검 절차 및 결과표시 등)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제37조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의 대상) 제38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39조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제40조 (영업허가의 신청)
제41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43조의2 (영업의 등록 등) 제43조의3 (등록사항의 변경) 제44조 (폐업신고) 제45조 (품목제조 보고 등)
제46조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제47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7조의2 (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절차) 제48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제49조 (건강검진대상자) 제50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의 종류)
제51조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2조 (교육시간) 제53조 (교육교재 등) 제54조 (도서·벽지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제55조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제55조의2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보관) 제55조의3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제56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6조의2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8조 (회수대상식품 등의 기준) 제59조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제60조 (이물질보고의 대상 등)
第61條 (우수업자·모범업자 지정 등) 제61조의2 (위생등급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의 공표·표시방법 등) 제61조의3 (위생등급의 유효기간 연장 등) 제6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의 인증신청 등) 제6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5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에 대한 지원 등)
제66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에 대한 조사·평가) 제67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 인증의 취소 등) 제6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제68조의2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제68조의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68조의4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68조의5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69조 (식품 이력 추적 관리의 등록 신청 등) 제69조의2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대상) 제70조 (등록 사항) 제71조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 제72조 (조사·평가 등)
제73조(자금지원대상 등)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증의 반납)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보관)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조리사의 면허 신청 등) 제81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82조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 제83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제84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86조 (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86조의2 제86조의3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관리 및 지원) 제86조의4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 등) 제86조의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6조의6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87조 (압류 등) 제88조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