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18. 2011 다50233 엔클레이브 판결 가결
1판
보증인이 담보권 행사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가 담보로 한 재산을 취득한 제3자 및 이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도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날자재산이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담보권을 상실한 경우 압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민법 제481조는 “변제에 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연히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행위를 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 자는 앞의 두 조항 중 청구권 및 그 담보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과 제3자 취득자 사이의 권리이전과 관련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증인이 권리등기에 권리이전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임차료를 선취한 때에는 그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고, 동항 2항은 ‘제3의 취득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370조 및 제341조에 따르면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잃은 경우 보증인은 “보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항 호에 따라 보증인과 보증인은 채권자를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하되, 이들 간의 우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요약하면, 보증인이 담보권 행사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상실한 경우 보증인의 의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담보로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가 담보로 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증인에 대항하여 채권자를 양도할 수 없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담보권 행사로 인하여 재산을 잃음.
보증인의 지위와 보증인의 지위가 다른 경우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보증인 및 제3자가 담보로 채권자에게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상호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양도한다.
원래 채무자에 대해 허용 불가 채무자가 담보 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보증인은 각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개입합니다.
채무자의 보증인인 원채무에 대한 담보권을 담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그만큼 얻게 되므로 부당하다.
민법 제341조(배상청구권 보장)
질권설정자가 제3자채무를 담보로 변제하거나 질권집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담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구상권을 가진다.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214조, 321조, 333조, 340조, 341조 및 342조의 규정은 유추에 의한 저당권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481조(급여지급자의 양도)
상환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물론 상환과 함께 채권자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민법 제482조(업무를 수행한 자에 의한 퇴보의 효력, 퇴보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갈음한 자는 그 권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보증인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차임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에 미리 그 양도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자를 양도할 수 없다.
모기지 .
2. 제3자 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3차 구매자 중 1인은 각 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다른 3차 구매자에 대한 채권자가 됩니다.
4.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여러 사람이 자신의 자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삼은 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채권자는 인원수에 따라 행동한다.
다만, 수인이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설정한 때에는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그 나머지를 보증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를 양도하여야 한다.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제1항의 규정이 이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