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정의, 지원 대상 완화된


재난적의료비 정의, 지원 대상 완화된 1
재해 발생시 의료비

의료비 과다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 마련한 재난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재해시 의료비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지원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조금이나마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난의료비가 무엇인지, 지원 대상자, 지원 축소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료비지원사업의 정의 및 목표

연간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고 자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건강보험 혜택과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추가비용 합계
**선택적 서비스, 전액 자기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 입원비 등
재해시 의료비 지원 비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환자 부담 의료비의 50~80%를 보조합니다.

기본급 이상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 60%, 100% 이상 50% 다만, 기준중위소득의 200% 이하 개별시험은 별도로 실시한다.

완화된 지원 기준

기준 중위 소득이 100% 이하이고 재산 및 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200%까지 개인별 심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료비와 재산기준으로 나누어 보자. 첫째, 자기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의료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10%를 초과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전후의 의료비 세부기준을 살펴보자. 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정 전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이면서 현재 80만원을 초과하고 개정 전 100만원 이상이나 개정 후 1인당 연소득이 1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 개인세대는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 100% 미만이면 개정 전 연소득이 15% 이상이었지만 10% 이상으로 개정됐다.

차기 부동산 기준은 재산세표에서 5억4000만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1억6000만원 인하됐다.

재료비와 의료비 외에 개별 검진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진단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200% 미만인 가구로서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있는 가구, 중증이 아닌 질병으로 고액의 외래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고액진료비가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뒷받침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신청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재해진료비 신청은 원칙적으로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일(치료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에 직접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보다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의료비 지원안내를 참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에 치명적인 의료비를 완화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완화된 기준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

의료비 부담이 높을 때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건강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