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버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성이자 공부하는 포스팅입니다.
2022년이 되면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왔던 국고 회수책으로 자동차 운전과 도로 교통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돌았는데요.
그 여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무려 102,000원의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했거든요.정말 깊이 반성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공부하고자 해당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은 운림잇 씨, 함께 도로교통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한 애니버의 도로교통법 위반사례 공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납부 요령
모바일 지로라는 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래서 ‘모바일 지로’ 앱을 받았는데…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이 많이 제한적이었나요?
수협, 제주, 저축 등 5~6개 은행 계좌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파인’으로 알려진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70,000원 내려고 들어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32,000원짜리가 하나 더 있어요?제 용돈이 아까워서… 아내와 애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방문해서 알아보고 납부한 제 위반 내역입니다.
일단 속도위반입니다.
금요일 퇴근 후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가는 어딘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퇴근하고 서울 가는 길에 속도 준수를 꼭 해야 해요.
이 건은 원래 범칙금 40,000원인데 빠른 납부 시 20% 경감되어 32,000원 내라는 겁니다.
제한속도의 20% 이상 위반 시 속도위반 단속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제한속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습관을 개선하려고 속도제한표지를 준수하면서 출근했기 때문에 출근시간은 많이 늘었지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아내가 통지서를 받아서 알려준 건인데요.무인카메라가 단속하는 교차로에서 제가 빨간불이 켜진 후에 건넜다고 합니다.
아니, 병원 가는 길에 주황색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보고 차도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려고 액셀을 밟았는데 이제 정지선에 딱!
서서 정지하고 신호 준수해요.
그리고 공부는 법으로 하려고 도로교통법을 계속 한 번 읽어보면서 알아보고 인터넷도 다 찾아봤는데 2022년부터 바뀐 게 몇 가지 있었어요?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간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경 포함.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년 3월 27일, 2020년 12월 22일> [전문개정 2011년 6월 8일]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①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년 3월 23일, 2014년 1월 28일, 2014년 11월 19일, 2015년 7월 24일, 2017년 7월 26일, 2018년 3월 27일, 2021년 10월 19일>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①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량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및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시계반대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환상교차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등 또는 등불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2년 1월 11일]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제25조의2
제27조(보행자의 보호)①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등을 당기거나 가지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6.9., 2022.1.11.>②모든 차량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신호등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③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한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년 1월 11일>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2. 보행자우선도로3. 도로 이외의 장소5. 모든 차량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년 1월 11일> [전문개정 2011년 6월 8일]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제27조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년 1월 11일]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제28조의2
제38조 (자동차의 신호)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횡단 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에 의하여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년 6월 8일]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제38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2년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 부분입니다.
바뀐 내용 중 중요한 것이 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 6, 7항입니다.
우회전 관련 내용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절대 드리프트하면 안됩니다.
지난번에는 차량 운전 중 교차로 횡단보도를 우회전할 때 신호가 있는 경우 녹색 불빛이면 대기하고 가면 되고 신호가 없는 경우 서행해서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빨간불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서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고 보내줘야 해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이 되다니 *범칙금, 과태료도 내고 이듬해 보험료도 올라 여러모로 슬픈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네요.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다행히 이 부분은 그래도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사람 있으면 기다려야지. -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를 조사해 보니 자동차 큐 끼어들기가 완전히 위반이었던 건가요?
참고로 위의 차처럼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라도 위반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 사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직접 경험한 상황입니다.
동대문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초록불 여유 있을 때 좌회전 따라 들어갔는데…앞차가 반대편 좌회전 차를 양보해서 어, 어?신호가 바뀌기 전에 본인만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 나만 안 넣는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어요.
BM 마니아님 포스팅을 보면 아무리 차가 막혀도 제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였거든요.그 후 해당 교차로에서는 일부러 앞 좌회전 차량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도 좌회전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 BM 마니아님의 포스팅에 따르면 개를 안고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고 웅덩이를 뚫고 사람에게 뿌리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라고 합니다.
연결&커뮤니케이션
앞으로 정말 조심해서 운전해서 도로교통법 100% 준수하는 갑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저처럼 긴 페이퍼 드라이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