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조건, 신청 방법, 감면율 등 총 정리! 중소기업 청년세금(소득세) 감면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감면율 등 총 정리! 중소기업 청년세금(소득세) 감면 1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돈을 벌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은 월급은 낮은 반면 월세 통신비 등 지출이 많은 경우가 있다.

정부는 그러면 요건 충족자에 대해 청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데 입사해 5년간 청년소득세 감면을 90%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청년소득세?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청년소득세지만 기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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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 감면대상 : 근로계약이 체결된 현재 15~34세의 청년·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고령자 감면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장애인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여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대상 : 해당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자·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이 감면대상

제외되는 사항

  1. 일용직 근로자
  2. 2) 임원
  3. 3)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4. 4)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조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재외대상의 경우에는 제외됨)
  5. 5)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관련), 금융과 보험업, 보건업(병의원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소득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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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위 표를 보면 2013년까지 취업 청년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2021년 현재는 최대 150만원 한도로 해, 합계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일로부터 5년 미만인 청년은 2018년부터 해당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A 씨의 연봉이 3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한 달에 내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대략 75,000원 정도이다.

그러나 감면을 90% 받을 경우 8,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신청방법 국세청 www.nts.go.kr 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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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정책제도의 “세무서식” 클릭2. 세무서식으로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4.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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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 관련 부서 제출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의 관련 부서(보통 인사팀)에 제출하면 돼!

  • 회사마다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제출 서류

  1.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2) 주민등록등본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 병적증명서(해당시)
  2. 이처럼 회사 관련 부서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이 해당 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다.
  3. 신청 약 12주 후면 다음 달부터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감면기간이 청년일 경우 최대 5년, 150만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