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돈을 벌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은 월급은 낮은 반면 월세 통신비 등 지출이 많은 경우가 있다.
정부는 그러면 요건 충족자에 대해 청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데 입사해 5년간 청년소득세 감면을 90%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청년소득세?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청년소득세지만 기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고령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청년소득세 감면대상 : 근로계약이 체결된 현재 15~34세의 청년·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고령자 감면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장애인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여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대상 : 해당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자·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이 감면대상
제외되는 사항
- 일용직 근로자
- 2) 임원
- 3)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4)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조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재외대상의 경우에는 제외됨)
- 5)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관련), 금융과 보험업, 보건업(병의원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소득세 감면율
취업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위 표를 보면 2013년까지 취업 청년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2021년 현재는 최대 150만원 한도로 해, 합계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일로부터 5년 미만인 청년은 2018년부터 해당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A 씨의 연봉이 3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한 달에 내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대략 75,000원 정도이다.
그러나 감면을 90% 받을 경우 8,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신청방법 국세청 www.nts.go.kr 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 국세정책제도의 “세무서식” 클릭2. 세무서식으로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4. 신청서 작성
5. 회사 관련 부서 제출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의 관련 부서(보통 인사팀)에 제출하면 돼!
- 회사마다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제출 서류
-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2) 주민등록등본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 병적증명서(해당시)
- 이처럼 회사 관련 부서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이 해당 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다.
- 신청 약 12주 후면 다음 달부터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감면기간이 청년일 경우 최대 5년, 150만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