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알아두면 유용해요
기존의 살던 곳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할 때면 여러 고민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제 문제인데요,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시기에는 집을 사고파는 일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서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으로 밤잠 설친다는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혹 한 가구에 거주하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 이사나 이주를 위해 새 공동주택 등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종전의 아파트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을 포함한 각종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적용해 세금 폭탄이 부과되지 않게끔 하는데 이를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라 부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존 가지고 있던 집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주거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다면 최소 2년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또 양도 당시 살던 곳이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시적으로나마 1주택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추후 종전 거주지를 타인에게 팔았을 때 비과세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거래가 12억이 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고 80%에 이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확보할 수 있어 절세에 안성맞춤이라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더불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샀을 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긴헉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의 준공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새 주거지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주거지를 타인에게 팔면 특별한 문제 없이 본래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도 절세 가능합니다.
이 세금의 경우 헌 집과 새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데 1주택자의 경우 1~3% 정도의 기본세율이 반영되지만 2주택자라면 그 기준이 8%에 달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이사와 같은 이유로 한시적으로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상황이거나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게 된 경우라면 이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절세에만 성공해도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세금과 관련된 부담이 크다는 말인데요, 다소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제대로 적용했을 때 얻을 이득이 큰 만큼 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한 후 거래에 나서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최근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