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 작성 방법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가 맑고 시원해서 가을 날씨인 것 같기도 한데요. 가로수가 크게 늘어진 길가의 카페 테라스에서 앉아 있고 싶은 날씨입니다.
지난 10월 초쯤 정말 하늘이 맑은 날에 이태원의 한 가게 테라스에 앉아 피자를 먹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태원보다는 녹사평역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길가에 큰 가로수가 줄지어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고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맑은 날에 어디 카페 테라스에 앉아서 날씨를 즐길 수는 있겠지만 그때처럼 그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역시 몇 년이든 어렸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
이혼을 고민하고 있나요?제 주변에는 결혼하지 않겠다며 비혼주의를 선언한 친구들이 있어요. 결혼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기보다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게 되거나 부부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아 파경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배우자에게 잘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게다가 만약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더욱 결혼을 꺼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부부라는 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순식간에 관계가 꼬이곤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맞은 파국을 당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당당한 선택을 하세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협의 절차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혼인 해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기 전에 어떤 절차로 혼인 해소를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 해소 방법에는 협의, 조정,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대다수 부부는 ‘협의 절차’를 택합니다.
일을 크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능하면 두 사람에게 합의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혼인 해소에 대해 둘 다 동의해야 함은 물론 재산 분할이나 육아에 관한 문제까지 모두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갈 것입니다.
재판을 청구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별도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뭘 준비하면 되나요? 그럼 협의 절차로 이혼하려고 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협의절차는 가정법원에 협의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숙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혼인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친 뒤 다시 한 번 법원에서 혼인해소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야 헤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혼인해소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제출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부부 각각의 인감날인이 필요한데 서류에 미리 상대방의 인감을 받아 한 명만 관공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혼 서류 작성 방법을 참고하세요.그런데 협의 절차로 혼인 해소를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는 법원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는 심사숙고 기간 중 제출합니다.
합의서에는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가고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합니다.
법원에서 합의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합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서류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리에 맞는 수준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위하여 합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부의 월수입과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합의 내용이 확인되면 마지막으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이혼 서류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부가 아닙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당사자끼리 결정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이혼서류 작성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협의를 할 때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확실히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정해놓은 것 없이 혼인해소를 했지만 나중에 재산분할을 위해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애초에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재판을 진행할 때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만큼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절차로 혼인 해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재산 분할을 위해 얼마나 요구하는 것이 적당한지 미리 법률 조력자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배우자가 합의서대로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아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의미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간단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미팅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재판 절차에 비해 간단할 뿐 당사자끼리 별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코 쉽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만 하더라도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해두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재산분쟁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나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미리 합의를 잘 해놓아야 이혼 절차가 늦어질 것 같은데요.(참고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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