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제출방법『광양(Ⅰ) 공업용 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보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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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천유역환경청은 준공된 지 42년이 경과한 공업용 수도를 교체하기 위해 영상천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30호(2020.12.21)에 공고했습니다.

조만간 섬진강, 수어댐 주변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 등에게 보상 협의 요청서를 통보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 사업으로 대상 토지가 곧 받아들여져서 보상 절차에 대해 잠시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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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상계획의 통지 및 열람 (토지보상법 제15조)

  1.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1)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2)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일간신문에 공고3)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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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추진의 현황

  1. 사업개요(1) 사업인정 고시 :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30호(2020년 12월 21일)(2) 사업명 : 광양(I단계)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 사업목적 : 준공 후 42년이 경과한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4)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일대(5) 사업목적 : 준공 후 42년이 경과한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18m2~2018) 위치 : 20m2년 사업 : 20m 사업
  2. 2) 사업추진계획 ※ 아래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조사기간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 21. 07. 보상안내서 배부 및 출입통지 (2) 21. 08. 20 기본실태조사 및 분할측량 (3) 21. 11.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4) 21. 12. 감정평가 요청액수립협의 및 분할측량 (3) 21. 감정평가 신청액수립 및 수용공고 (3)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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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본상 안내문』 영상천유역환경청 고시 제20-30호 3. 보상에 관한 안내

1.기본실태조사의 실시

(1) 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기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2) 기본 실태조사는 가급적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싶으므로 실태조사 시 입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2)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사업 추진계획

(1) 보상계획은 2021년 9월 중 해당 지자체에 공고의뢰할 예정이며, 공고의뢰 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에서 14일간 공고 시 이 기간 동안 열람이 가능하며, 본 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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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정평가업체의 선정과 평가의뢰

(1)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사업시행자 1인,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 1인,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체 3인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합니다.

(2) 단,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둘 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 소유자 중 하나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 중 2인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2인에게 의뢰합니다.

(3) 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4.보상액산정

(1)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사업 시행자가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는, 사업 시행자가 직접 산정합니다.

(2) (사업시행자 산정)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용 등의 통계를 활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보상해 드리는 항목은 한국감정원(http://www.kab.co.kr) 홈페이지 ‘법규보상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보상금이 산정되면 협의기간의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시기의 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별도 문서로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후 7일 이내에 개인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3) 보상금 지급 예정일 등 관련 정보는 SMS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며, 금융기관 처리과정에서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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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의뢰] 당 행운행정사사무소는 토지보상 등에 관한 [의견서 작성] 및 [이의신청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의 의사전달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행정사와 사전에 상이한 후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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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이나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동의하는 것보다, 행정과 상담 후, 협의나 행정심판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행정심판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행정소송은 패소시 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담 문제, 변호사 보수(착수금, 성공 보수 등), 기타 사실 조회 및 감정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을 즉시 제기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신중하여야 합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상대방(행정관청 등)의 주장논리와 입증자료를 파악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행정소송의 실익을 검토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생의 호우시절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행운행정사’입니다.

010-499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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