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부산, 울산 공동시공업체 웅리조인트 이제 공동시공 의뢰시, 조금이라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업책임보험에 가입한 믿음직한 합자회사 한웅에 맡겨주세요. 현대해상화재보험 약관 제1조(사고)는 특약으로, 총칙 제3조(손해배상)의 사고는 회사가 배상하므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각 목의 작업(이하 작업이라 한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설비(이하 설비라 한다)에서 발생한 사고 양식대리석 주방 조리대 접합 및 광택 작업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파손이나 우발적인 물적 사고에 대해 보상해 드릴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공동건설컨설팅 010. 2657. 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