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초기에 예방하여 더 큰 일이 없도록

아동학대 신고 초기에 예방하여 더 이상 큰 일이 없도록 한

동안,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장시간 서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무릎을 한 번도 굽히지 않아서인지 며칠 동안 무릎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걸어서 달리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무리일 것 같아요.

특히 환절기에는 관절염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분비의 변화에 의해서 골격근이나 혈관 부근의 조직이 자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관절염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도 있기 때문에 발병 초기라면 염증을 없애는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들어 더욱 건강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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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범죄행위를 가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화를 내거나 돕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고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아동이 제대로 보호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이나 뉴스 등의 매체에서 어린이에 대한 가혹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에 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자녀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 폭력을 가하거나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모의 교육 방식입니다.

자녀를 훈육하고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에 비해 체격도 작고 자신의 의사를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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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이며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으로 위협받는 말, 감금 혹은 억제 등의 가재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적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방임 및 유기는 아동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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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반드시 직접적으로 확인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의 경우 아이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신음이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아이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미비한 경우, 어떠한 이유 없이 결석이 계속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아이의 건강상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먼저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를 밝히고 학대받은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를 말해야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자신이 파악한 대략적인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목격한 상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가 되고 혐의가 인정될 때 내려지는 처벌은 굉장히 무거운데요. 아동학대로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질병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시키거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노역복무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방임 및 유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이 서툰 아동에게 범죄행위를 가하는 것은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성장에 해를 끼치고 평생 큰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사양하지 말고 신고하여 자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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