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시 10년간 가족간 금융거래내역은 차용 여부가 아닌 약정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만 차입금으로 인정(국세일보 제공) 금융업무시 가족간 거래 ,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대출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월간 약속이 있는 부부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양도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지만, 1년 치 생활비를 일시불로 주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상속세 조사를 할 때 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간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추적한 뒤 조사에 들어간다.
따라서 사전에 가족 간 자금 이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고 재산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괜찮아요. 일반적인 경조사비와 생활비는 선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정 금액을 주는 것도 생활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돈을 한꺼번에 이체하고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생활비로 이체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저축해도 생활비가 아닌 통장에 있는 선물로 간주되어 선물인지, 경조금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혜진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2년 뒤에 갚으면 과세당국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증여로 처리하고, 2년 뒤에 자녀가 부모에게 준 1억원은 증여로 처리한다.
상환은 또 다른 선물로 간주됩니다.
즉, 현금의 경우 원래 빌려준 현금과 돌려받을 현금이 같은지 확인할 수 없고,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면 증여세입니다.
국세청은 “증여가 아닌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차후 현금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분쟁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동일하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약정이자지급일의 이자금액 통장사용 권장 이체내역 남기기 현재 무상대여의 이익증여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원리금은 무상대출 금액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유리할 것 같다.
(최윤정 국민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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