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가 ‘검은돈’ 재활용품 수거업체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대가 검은돈

서울 북부지법은 입영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 1년에 집행 2년의 재활업체 대표자에게서 선정 대가로 2014년 3월께부터 2016년 8월께까지 1년 단위의 계약을 할 때마다 수차례 부정한 돈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B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5,900만원을 추징했다.

또 B씨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모두 5,900만원을 건넨 재활용품 회수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3월께 도봉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재활용 수거업체 대표 C씨로부터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를 포기하고 재활용 수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 수표 1,000만원을 받았다.

1년 뒤인 2015년 2월경과 4월경에도 C씨로부터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선정 대가로 현금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을 받았고, 7월경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식비 1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범죄는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2016년 2월경 B 씨는 집 근처 주차장에서 C 씨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약 1주일 만에 현금 500만원을 다시 받았다.

B 씨는 2016년 6월경 C 씨로부터 재활용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경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C 씨가 식비 1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A 아파트 동대표였지만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는 입대 회장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나 입대회장으로 있으면서 C씨로부터 아파트 재활용 수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3년간 총 5,900만원을 받고 C씨에게 5,900만원을 교부했다고 인정한 특히 B씨는 아파트 입주자를 대표해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직무를 사리사욕의 대상자로 대표해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금전적 청탁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그 직무를 공여한 정황도 C씨로부터 인정받았다.

법원은 다만 C 씨의 경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