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대가 검은돈
서울 북부지법은 입영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 1년에 집행 2년의 재활업체 대표자에게서 선정 대가로 2014년 3월께부터 2016년 8월께까지 1년 단위의 계약을 할 때마다 수차례 부정한 돈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B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5,900만원을 추징했다.
또 B씨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모두 5,900만원을 건넨 재활용품 회수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3월께 도봉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재활용 수거업체 대표 C씨로부터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를 포기하고 재활용 수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 수표 1,000만원을 받았다.
1년 뒤인 2015년 2월경과 4월경에도 C씨로부터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선정 대가로 현금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을 받았고, 7월경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식비 1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범죄는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2016년 2월경 B 씨는 집 근처 주차장에서 C 씨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약 1주일 만에 현금 500만원을 다시 받았다.
B 씨는 2016년 6월경 C 씨로부터 재활용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경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C 씨가 식비 1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 A 아파트 동대표였지만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는 입대 회장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나 입대회장으로 있으면서 C씨로부터 아파트 재활용 수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3년간 총 5,900만원을 받고 C씨에게 5,900만원을 교부했다고 인정한 특히 B씨는 아파트 입주자를 대표해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직무를 사리사욕의 대상자로 대표해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금전적 청탁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그 직무를 공여한 정황도 C씨로부터 인정받았다.
법원은 다만 C 씨의 경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