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범위 민법 제1005조

  1. 재산적 권리가. 물권1)의 개설 2) 농지,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만제곱미터(3,025평)로 제한3) 합유지붕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합유지방의 상속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점유권) 점유권도 상속되었다(민법 제193조)나) 공동상속인들의 점유5) 부유, 유골
  2. 나 지적재산권 던다.

    채권1)부양청구권2)(이혼으로 인한)재산분할청구권3)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4)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5)의의나)피보험자가 피상속인, 보험수익자가 모두 피상속인인 경우와)피보험자가 제3자,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관련 상속세, 증여세, 제3절 죄수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총칙 제408조(분할채권관계)채권자나 채무자가 특별한 경우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죄수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때에는/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6), 사망퇴직금, 유족급여 등가) 사망퇴직금 또는 사망퇴직수당(1) 의의(2)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나) 유족의 급여

2) 재산적 의무가. 보증채무 1) 통상의 보증채무 2) 신원보증3) 계속적 보증채무도. 조세채무

3. 계약상 및 법률상 지위가. 임차권 나. 대리인의 지위 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 2)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 3) 타인의 권리매매이다.

단체구성원의 지위 1)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의 사원 지위 2) 조합원의 지위 3)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 4)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 지위 5) 골프 또는 피트니스클럽 등의 회원권 6) 기타 라목 형성권

4) 소송상 지위

5. 온라인상의 디지털 정보

6. 기타 가목 친족법상의 권리 등 나목 상속법상의 권리다.

부의금 또는 행정법령상 수허자 지위마 과징금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