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분쟁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강남 사례

회수 가능성부터 생각해봅시다.
상가 권리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는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던데요?” 오랫동안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은 그동안 형성해온 단골손님, 거래처 등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강남의 법칙으로 상가 권리금 분쟁에 직면할 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구축해 놓은 영업 노하우, 시설, 인테리어, 고객 리스트에 대한 대가를 무조건 보호받는 게 아닌가?’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려는 의뢰인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차인에게 법률로 보호받을 권리는 명료합니다.

그러나 ‘합법적’ 권리금 회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강남 사례 1

※ 출처=뉴스원,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분쟁의 입장 차이는 극심하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상가 권리금 소송을 선임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와 상담을 받은 후 수임하기 전에 충분히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법칙은 무엇보다 의뢰인이 부동산 권리금 분쟁의 실익이 높은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강남 사례 2

상가 권리금 분쟁 신규 임차인 알선은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상가 권리금 분쟁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강남 사례 3

박수빈 변호사

권리금은 쉽게 말해 기존 임차인이 이룬 영업의 대가로 임차인이 가진 재산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권리금이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영업권의 대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포함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이용대가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보증금과 차임과는 다릅니다.

임대인이임차인이알선한신규임차인으로부터권리금을요구하면안되나?네,안돼요. 주의하세요.

건물주, 임대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상호간에 유형, 무형의 영업적 자산가치이자 이용대가를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근거 규정 POIN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알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무법인 강남이 진행한 상가 임차인의 성공적인 권리금 환수 비결

상가 권리금 분쟁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강남 사례 4

“신규 임차인을 적극 알선했는데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며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데?”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합니다.

우리를 찾아온 상가 임차인 의뢰인 역시 건물주의 권리금 거래 방해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은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이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적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권리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규 임차인 알선행위’를 입증자료로 확보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상가 임대차인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사건에서 내용증명 활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입증을 논리적으로 해 권리금 회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대표적 사안 POINT>

①임차인이 알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알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임차인이 알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③임차인이 알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상가의 차임 및 보증금 기타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알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강남의 법칙이 진행한 건물주 임대인 권리금 소송 방어 노하우

상가 권리금 분쟁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강남 사례 5

대표변호사 박태범

그렇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가 아닐 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신규 세입자를 알선조차 안 했는데?” 억울한 세입자도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강남의 법칙이 수임한 사건 중에는 건물주, 임대인이 권리금 소송을 공고히 ‘방어’해 성공한 사안도 매우 많습니다.

임차인이 알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잖아.’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남의 법칙은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한 적이 없는 기존 임차인이 제기한 권리금 소송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한 반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도출해 승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건물주,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POINT>

①임차인이 알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임차인이 알선한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고, 그 밖에 임대차 유지가 곤란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임대차 목적물인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강남의 법칙 권리금 소송 일보 양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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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만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울러 권리금 회수 방해가 확실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한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소송의 소멸 시효는 짧습니다.

늦기 전에 신규 임차인 알선부터 명확히 해주세요. 권리금 소송에 필요한 기법은 강남의 법칙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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