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을 위한 클린서비스 지원 안내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주거빈곤가정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빈곤아동을 위한 클린서비스 지원 안내 1

신청대상 최소 주거면적 기준 이하의 반지하, 옥상,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면적기준 : 4인가족 43㎡ 이하, 반지하·옥상은 면적기준 없음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기간 : 2025. 1. 13.(월) ~3. 31.(월) 신청방법 :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내용 : 가구당 300만원 이내의 클린서비스 및 제품지원(1개 선택)

빈곤아동을 위한 클린서비스 지원 안내 2

클린서비스(100만원 이내 선택) 제품지원(200만원 이내 선택) 소독 및 방역(필수) 에어컨, 환기, 바닥재 교체 세탁기 보관 정리 공기청정기 청소기 건조기

문의사항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031-548-4063 031-548-4064 경기도 콜센터 031-120/주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많은 시민 여러분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