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년 2022년 1월 제출분, 즉 2021년 하반기 지급분에 해당합니다.
22년 1월 제출분부터 소득을 월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총 지급액이 얼마인지 총 금액만 쓰면 되었는데 월별 지급액을 기재해서 합계를 써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세청>
예전에는 근로소득간 지급명세서를 반년에 한 번 작성하고 6개월치 소득을 월별 없이 종합계액만 써서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매달 얼마씩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근로소득간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의 예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고용주가 되겠습니다.
고용주가 계속 근무하는 갑에게 2021년 하반기에 7월에는 100만원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여 합계금액 11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기존] 과 [변경] 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근로소득간 지급명세서 서식에 변경이 생긴 만큼 이번 제출시 매우 혼동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 급여는 일한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20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업자가 노동자 갑에게 2021년 12월분 노동소득 200만원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하반기 지급분 노동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에는 ’21년 12월에 200만원’이라고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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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셀프 제출방법(with 자동장부)도 보았듯이 예전에는 반년에 1회 묶어서 제출했기에 사업자 통장을 열고 근로자 이름을 넣어 검색해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 정리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겼을 경우도 제가 근로자 누구누구에게 이번 달 얼마를 지불했는지 매월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서 매달 한번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장추가 절약을 위해 세금신고를 직접 하는 사업주의 경우 이지샵과 같은 셀프세무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 프로그램으로 월별로 [인사/급여] 내역을 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의 자동 생성 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전자세무신고 파일작성]버튼을 눌러 홈택스에 등록할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 이지샵셀프세무신고서비스> 세무회계프로그램, 개인사업자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 www.easyshop.co.kr
이렇게 작성한 전자세무신고 파일을 홈택스에서 해당 항목제출 메뉴로 이동하여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버튼을 눌러 업로드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출처 : 홈택스>
올해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그러고 보니 내년 달력을 아직 못 구했네요. ㅠㅠ오후에는 가게 근처의 신협에 들러 내년도 달력의 나머지를 물어볼게요. 내년달력은 11월달에는 은행가서 준비했어야하는데.. 그럼 오후에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