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신청(신청서 양식, 기재예, 첨부서류)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사무 집행을 위한 청산인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면서 동시에 청산인의 선임을 결의한다.
(동일한 신청서에 정리하여 작성하거나 다른 신청서에 연번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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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과태료)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청산인이 취임한 경우 취임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2주, 지점 소재지 3주 이내에 청산인 취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산에 관한 사항은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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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주총 회의록(공증) 1. 취임승낙서(청산인) 1. 인감증명서(청산인) 1. 주민등록 등/초본(청산인) 1. 인감신고서(+인감대지) 1. 위임장 1. 정관
참고사항 1. 주총 회의록(공증) – 회사해산결의, 청산인 선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법정청산인으로 신청)
- 정관(사본) –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사항, 청산인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관을 첨부 –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첨부요 – 첨부하는 정관은 사본도 가능하며, 간인 후 원본대차대조필(신고하는 청산인 인감도장날인)하여 제출한다.
- 1. 청산인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법정청산인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법정청산인의 경우에도 제출) - 1. 선임결정서등본 – 청산인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결정서등본 첨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기본등기수수료(6,000)와 정액등록면허세*2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 12,000원 / E-form 8,000원 / 전자신청 4,000원 – 등기소 무인발급기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등록면허세영수증(정액)*2 – 정액등록세 : 총 48,240원(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2 – 관할구청에서 고지서 발급 후 은행납부. 혹은 위택스*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도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 작성 출력 가능. 납부 후 제출
기타 참고사항 – 해산등기가 되면 감사를 제외한 이사 및 대표이사,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가 말소된다.
(별도 말소 신청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변경 등기 원인은 해산)
- 해산간주: 마지막 등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회사.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계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 회사계속등기 신청해야함 - ※ 주식회사 해산사유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결의; 휴면회사의 해산 간주; 개별 법률이 정하는 해산사유(예: 은행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등
- * 청산인 : 청산회사를 대표하여 그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상설기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한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감사는 청산인을 겸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 따로 정해진 게 없는 한 혼자서도 가능하다.
해산한 때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 따라 청산인에 취임할 자를 정할 수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파산의 경우에는 청산을 요하지 아니한다.
파산의 경우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 ※ 주식회사가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여전히 법인격인이 존속한다.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비로소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