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손자의 경우 재외동포법에 의해 동포자격이 있으면 재외동포비자부터 거소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사증(VISA) 발급을 위해서는 선행절차이면서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그건 국적상실 신고와 본국범죄 경력증명서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정리하는 절차인 ‘국적상실 신고’가 필수적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과거의 한국 국적자이고 그 손자가 순수한 외국이라면 한국 국적을 정리할 여지가 없이 바로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적국의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Criminal record입니다.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는 필수이고 만약 해외에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제3국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은 FBI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캐나다는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에서 Private Fingerprinting을, 뉴질랜드는 법무부로부터 Justice Criminal Records를 취득해야 합니다.
범죄서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관계가 없지만 범죄기록 발급만 받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 공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진위확인절차에 의해 한국과 아포스티유 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주재국 정부(국무성, 외교부 등)의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하며, 미국 협약국이라면 주재국에 소재하는 한국 재외 공관에 영사 공증을 받아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은 FBI 아포스티유 발급, 캐나다는 RCMP 영사 확인,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범죄 서류 아포스티유 공증 대상입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2019년 9월 2일 재외동포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었으며, 해외범죄경력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13세 이하(캐나다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동포, 과거범죄경력서류 제출 후 6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국내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입국 후 6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의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을 위한 미국 FBI발급에서 아포스티유 공증대행이 완료된 사례를 소해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범죄경력증명서(Identify History Summary Checks)는 미국 모든 주의 기록을 포함한 FBI에서 발급한 문서로 미국에서 진행할 때는 우체국에서 지문날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진행할 때는 경찰서에서 지문날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내 우체국에서 지문날인서류 또는 한국내 경찰서에서 지문날인서류를 전달하면 미국 FBI 발급에서 국무부 아포스티 공증까지 원스톱 대행이 가능하며 이후 재외동포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시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F4 비자&거소증 신청시에는 본국 범죄경력서류 원본을 준비하십시오.
미국 FBI발급, 국적상실 신고, 재외동포거소증까지 각각 절차, 서류 등이 있어 모두 한국에서 준비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비자없이 한국방문비자 90일이 임박한 분이라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입국 후 격리 해제 전후라면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하고 빠른 기간 내에 수속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사전에 재외동포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 미리 준비할 경우 준비 가능한 서류는 최대한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는 시민권자라도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며 준비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후천적 시민권자, 선천적 외국국적취득자로서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완료자인 경우 재외동포 자격으로 F4비자부터 국내거소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거소증 발급을 위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아포스티 유공증까지 원스톱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