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입력 2023년 01월 03일 오전 6:09 수정 2023년 01월 03일 오전 6:10 심재훈 기자 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장기치료시 진단서 의무제출 실손보험 중복가입 개선·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상향조정
자동차 보험(CG)[연합 뉴스 TV제공](서울=연합 뉴스)심·재훈 이·지홍 기자=한국 국민 20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 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뀌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 화재와 DB손해 보험 현대 해상, 한화 손해 보험 등의 손해 보험사는 실제 환자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 등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나이 롱 환자”(가짜 환자)을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의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 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조정을 거치며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 신체 손해 보장 한도 인상, 경상 환자 4주 이상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종래 자동차 보험은 과실의 정도와 상관 없이 상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 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 1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 2금액 한도에서 처리하지만 본인의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가 80%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교통 사고로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엔 상대의 대인 배상 1에서 120만원, 상대의 대인 배상 2에서 8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의 대인 배상 1에서 120만원, 상대의 대인 배상 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은 본인의 과실로 상대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하지 담보이다.
대인 1은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이므로 대인 2는 종합 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CG)[연합 뉴스 TV제공](서울=연합 뉴스)심·재훈 이·지홍 기자=한국 국민 20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새해부터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 주의를 도입하는 등 크게 바뀌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 화재와 DB손해 보험 현대 해상, 한화 손해 보험 등의 손해 보험사는 실제 환자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 등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나이 롱 환자”(가짜 환자)을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런 내용의 변경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의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 감독원 등 금융 당국의 조정을 거치며 올해부터 바뀐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은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 자기 신체 손해 보장 한도 인상, 경상 환자 4주 이상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핵심이다.
종래 자동차 보험은 과실의 정도와 상관 없이 상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과실 책임 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경상 환자(12~14급)의 부상은 대인 1금액 한도에서 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치료비는 대인 2금액 한도에서 처리하지만 본인의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가 80%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척주 염좌(부상 12급)교통 사고로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개정 전엔 상대의 대인 배상 1에서 120만원, 상대의 대인 배상 2에서 8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대의 대인 배상 1에서 120만원, 상대의 대인 배상 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 보험에서 80만원의 20%인 16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은 본인의 과실로 상대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장하지 담보이다.
대인 1은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이므로 대인 2는 종합 보험으로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