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된 물건은 명도도를 해야 한다.
명도를 실시하려면 점유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낙찰받은 물건이 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할 법원의 물건이라면,
과거에는 하루 연차를 내고 법원 서류를 열람해야 했다.
하지만,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해당 경매 사건의 모든 자료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주소보정명령에 따른 현재 점유자의 이사지
다른 채권자와의 채무관계,
입찰 당일 다른 경쟁입찰자의 입찰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가끔은 경쟁입찰자의 입찰가를 확인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차순위 매수신고도 받지 않은 건은 그대로 통과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편해졌다.
부동산 경매든 회사의 업무든
자신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습득해야 한다.
필자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으로 돈을 벌고,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산다.
- 강남 부자-법원 서류를 꼼꼼히 열람해 명쾌한 명도 플랜을 세워보자.
※ 주의사항 * 법원마다 공개하는 자료와 법위는 각각 다르다.
* 법원의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받은 후 열람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사건을 열람하려면 먼저 사건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전자소송사건 등록
- 소송유형 : 민사집행 * 법원 : 해당 법원 * 사건번호 : 경매사건번호 * 소송관계인류형 : 매수인 * 전자소송인증번호 :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면 고유의 ‘전자소송인증번호’가 기재돼 있다.
4.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 : 들어가면 경매사건번호가 보인다.
5.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6. 본 경매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집에서 편하게 열람할 수 있다.
너의 완벽한 명도를 응원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