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예고 추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예고 추진 |
-28몇몇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법적 변경 공지 – |
□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이다 「2023년국토교통부 연간 업무계획』(1.3)대통령 거주 「나의삼중앙지역협력협의회』(2.10)에 게시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제한구역 해제권 확대(30오직㎡→100오직㎡)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후속조치로,
천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변화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허리정책* 변화에 대해 입법 예고(2.28~4.9) 그리고 행정고시(2.28~3.20)붓다 관행하라고 말했다.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병역계획 수립지침』, 「제한된 개발 구역 적응 도시‧병역계획 변경결정기준』, 「개발제한구역 및 대상시설물 관리계획서 작성 시험 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피해지역의 복구 및 유지에 관한 절차규칙』
ㅇ 리제안된 변경 사항은 여러 현장 방문 및 지방 정부와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2.8월~), 도시 계획·주위·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5전문가 자문 회의의 차례, 국가 여론 조사(‘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준비.
□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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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해임 철회권 연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병역계획 수립지침』)
□ 지역균형발전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는 건물 제한 구역이 포함됩니다.
도시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국토교통부장관 지정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방출 권리두번째 수도권 외은 30오직㎡ 아래에~에 100오직㎡ 미만으로 확장하다.
ㅇ 추가 권한 확대 수도권 외 30오직㎡~100오직㎡ 개발 사업은 계획하다 변경 시에도 국토부와 의무 협의*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 (혜연선) 초기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환경 오염, 지자체 의견 불일치 시 조정 위원회 심의)
(개선) 30오직~100오직㎡첫 번째 계획이다 + 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중급 조언)
(2) 국가전략사업의 잠금 해제 가능한 총량 제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그리고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의 국가전략사업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수상상담을 만나다개발제한구역 풀릴 수 있는 총량*~에서 예외로 설정할수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최대면적(지역별 「광역도시계획』미러링)
(삼) 출고기준 합리화(「건축 제한 구역을 조정하는 시‧병역계획 변경결정기준』 등.)
□ 건물 제한 구역이 도시를 관통합니다.
, 지형이나 교통로에 따라 도시지역은 분포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함 비수도권 커뮤니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최소폭 5km 규칙을 완화하다신청하고.
□ 건축 제한 구역 해제 기준 환경 등급 등급* 센터 ‘수질‘환경부 기준에 의거 적절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이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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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자연상태·환경 조건(높이·경사·농업 적합성·플로라·임업 적합성·수질)연구를 통한 보전가치에 따라 하나~5나누다1 2원칙적으로 등급 취소 불가
(4) 공익‧환경 강화(「개발제한구역 내 피해지역의 복구 및 유지에 관한 절차규칙』 등.)
□ 특수목적법인(대중 참여 50% 더)격려하다 사례 공익에 포함 ‘기타 공공시설‘제외하고건물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사업 공공 개발 요건 강화*하다.
* 공모주 구성
(현재의) 국가‧지방 정부‧공공 시설(공기업‧거의 주립 기관‧기타 공공시설)‧지방 정부 50% 더
(개선) 국가‧지방 정부‧공공 시설(공기업‧거의 주립 기관)‧지방 정부 50% 더
□ 제한구역 해제시 10~20% 사격장 주변 피해지역 주차‧녹지 복원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원제도‘붓다 활성화하다하기 위해 회복 대상 지역두번째 불법물품 투기장 등. 확대*하다.
* (현재의) 건물이나 구조물 등 밀집된 시설물‧흩어지면, 시행되지 않은 도시 공원
(개선) 불법물품 투기장, 개발 가능한 토지의 명명법(垈, 공장‧재고 용지, 혼합 종이),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백두대간‧정맥 크레스트에서 300미터 이내) 또한 포함
ㅇ 개발업자가 훼손된 부분을 복구할 부분을 찾지 못한 경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유지 보수 비용은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보존료 인상(개별 공시가격의 평균 15→20%)하다.
□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개발금지구역은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강조,
천장 “시스템의 기본 목적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국가 발전, 지역 문제 해결 등 시스템 운영 합리성이 강화된다고정”~라고 불리는.
□ 개정안 전문은 2월 28몇몇에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책 데이터–법률 정보–행정고시”볼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 또는 사이트를 통해 코멘트를 남겨주세요할수있다.
* 의견 제출: (30103) 세종특별자치시지원6~처럼 11 정부세종청사 6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7, 3748, 팩스 044-201-5574
참조 |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향(요약) |
현재의 | 개선 | |
개발제한구역 방출 권리 |
(30오직㎡ 아래에) 도시‧주지사의 해임 (30오직㎡ ~ 위에) 국토교통부 해지 |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 + < 수도권 외 > (100오직㎡ 아래에) 도시‧주지사의 해임 (100오직㎡ ~ 위에) 국토교통부 해지 |
지방 정부(도시‧지사)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협의 |
초기 계획시에만 국토교통부 사전협의(환경파괴 우려, 지자체 간 이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자문) |
30오직㎡ 다음은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 < 수도권 외 30오직㎡~100오직㎡ > 원래 계획 + 계획 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 사전협의(환경파괴 우려, 지자체 간 이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자문) |
개발제한구역 풀릴 수 있는 총량 |
지역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총 발행량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 추진 |
(왼쪽 운동) + 수도권 외~에 국가에 의해 결정하다 산업 건물‧ 물류단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원의 심의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 해제할 총액에 대한 예외 인정 |
시외 전화 예방 기준 |
개발제한구역 최소 너비 5km 계속해 |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 + 수도권 외현지 상황을 고려하다 예외 |
환경 기준 | 원래 환경 평가 하나‧2수업 종이 개발제한구역 억누를 수 없다 * (예외) 농업 적합성 하나‧2농림부와 등급별 협약을 맺은 경우, 국가안보‧군부대 현장 실사 후 현황이 확인된 경우, 사이트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
(왼쪽 운동) + 수질 등급은 하나‧2등급이 매겨져도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의할 때 공유 허용 |
특수목적법인 프로모션 개발 프로젝트 공모주 구성 |
국가‧지방 정부‧공공 시설(공기업‧거의 주립 기관‧기타 공공시설)‧지방 정부 50% 더 | 국가‧지방 정부‧공공 시설(공기업‧거의 주립 기관)‧지방 정부 50% 더 |
손상 수리 대상 지역 |
건물‧공작물 등 집중설비‧흩어지면, 시행되지 않은 도시 공원 | (왼쪽 운동) + 불법물품 투기장, 개발 가능한 토지의 명명법(垈,공장‧재고 용지, 혼합 종이),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백두대간‧정맥 크레스트에서 300미터 이내) |
개발제한구역 유지 보수 비용 |
개발제한구역 승인지역 × 폐지 대상 지역의 개별 공시 부동산 가격의 평균 가치 15% | 개발제한구역 승인지역 × 폐지 대상 지역의 개별 공시 부동산 가격의 평균 가치 20% |
2023.02.23 – (부동산정책) – 서울시, 6개월마다 ‘이사주택’ 세부내용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