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성폭행 합의서 작성 팁 성폭행 합의서 작성 팁 성폭행 합의서 작성 팁 피의자는 구금되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피의자는 위의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면 피의자는 구금소에 구금될 것 같습니다.
범인은 10일간의 성폭행 치료 과정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위의 벌금의 상당액을 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2. 판결에 따른 항소이유 피고인 김○○ 사건의 피의자는 2013년 10월 1일 오전 2시 30분경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울산광역시 B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202번에 탑승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C로터리를 지날 때, 버스에 타고 있던 교복을 입은 가해자 김○○(여, 11세)에게 다가가 승객들이 일으킨 혼란을 틈타 손으로 가해자의 허벅지를 약 0회 만졌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 천○○ 사건의 피의자는 김○○이 돌아서서 “멍청이!
”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천○○은 “어린애!
”라고 소리치며, “어린애!
”라고 소리쳤다.
전항의 시간 및 범주에서 김○○은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교복을 입은 청구인 천○○(여, 53세)의 뒤로 접근하여 승객들이 일으킨 혼란을 틈타 손으로 청구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고, 청구인이 돌아서서 노려보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손으로 청구인의 허벅지를 세 번 정도 만졌다.
이를 통해 피의자는 미성년자이자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점법률상 피의자의 강조점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김○○과 천○○에 대한 경찰의 의견보고명령의 활용 이 사건에 대한 지정법률 및 형량아동·미성년자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조례 제463조(벌금형의 선택)경합범 중형법 제01조 제1편, 제01조 제2항 제1호, 제20조(천○○의 죄에 대한 경합형사처벌, 누가 더 중한 가해자인가)노역장 유치명령제20조 제2항, 제22조 제3항보상명령완료명령미성년자·아동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명령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제2절 형량 결정근거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버스에서 강제로 성추행을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사건의 주제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명령에 따라 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가 사건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으며, 가해자가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가해자의 나이, 행동, 상황 및 사건 이후의 상황, 벌금의 다른 모든 조건을 고려했습니다.
1. 추가 조치를 취하면 보안 처분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대상 성폭행의 실제 범죄에 대한 유죄의 항소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신고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고명령 및 신고명령의 면제 가해자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사건의 원인, 사건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공고명령 다만, 신고명령으로 인해 가해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 인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치의 만족스러운 효과, 가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에게 등록정보를 공고 또는 신고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을 위한 팁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을 위한 팁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